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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소위, 근로시간 주 52시간 단축 공감대” “당정, 주당 근로시간 68→52시간 처리키로”. 이런 기사들을 읽고 있으면 분노부터 부글부글 끓어오른다. 아니, 도대체 한국이 언제부터 주 68시간 노동제였단 말인가? 그리고 조만간 주 52시간제로 간다니? 정부와 여야 모두 똑같은 말로 사기를 치니 오히려 진실이 묻혀버렸다.
입은 비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은 한국이 주 40시간 노동제를 채택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 1주당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한데, 그것 역시 ‘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때’에만 그러하다. 그런데 1주일은 7일이라는 상식을 깨고, 유독 고용노동부만 1주일은 월~금요일까지 5일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노동부의 알량한 행정해석 하나 때문에, 토요일과 일요일 휴일근무는 연장근로에서 빠져왔던 것이다.
주 40시간 노동제에 연장근로 최대치가 주당 12시간, 여기에 토·일 각 8시간 노동을 더해야만 68시간이 된다. 이걸 ‘주당 근로시간 68시간’이라 표현하는 몰상식을 상식처럼 주장한다. 이제야 휴일근무를 포함해 연장근로는 주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즉 1주일은 7일이라는 상식을 회복하는 일이 ‘주 68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노동시간 단축’이라 포장되고 있다.
이제 상식을 바로잡아야 한다. 국회가 논의중인 법안은 ‘노동시간 단축 지연 법안’이다. 이미 법원은 휴일근무가 연장근로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노동부가 잘못된 행정해석 하나만 고치면 굳이 국회를 통하지 않고서도 당장 연장근로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하는 일이 뭔가? 가만히 있으면 당장 시행될 수 있는 이 제도를, 빨라야 2016년부터 시행되도록 최대한 늦춰주는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2016년 전까지는 자본가들이 지금처럼 1주일에 68시간의 장시간 노동착취를 자유롭게 해도 된다는 법안이 ‘노동시간 단축 법안’으로 둔갑한 것이다.
1주일은 7일이라는 간명한 상식에 대한 극렬한 반대 세력은 당연히 자본가들이다. 주 40시간에 하루 2시간씩 잔업은 기본이고, 휴일까지 일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상식이다. 이해가 안된다. 비용 절감에 눈이 벌건 자본가들이, 임금 할증이 붙는 휴일근무에 왜 이리 목을 맨단 말인가.
사실 비용면으로만 보면 휴일근무를 없애고 신규 고용을 늘리는 길이 자본에 최선의 선택이다. 휴일에 근속연수가 높은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할증임금보다 신규 채용된 젊은 노동자들에게 줄 초임이 훨씬 저렴하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더라도 휴일근무를 없애면 초과수당 부담이 사라진다. 노동시간을 단축해 고용을 늘리면 정부로부터 고용창출 지원금도 듬뿍 받는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자본은 자신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 수 증가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 그렇게 되면 노동자들의 조직력과 투쟁력, 의식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노동자, 특히 노조로 조직된 노동자들이 현실을 바꾸기 위해 나서야 한다. 수명만 단축시키고 일자리 창출에 저해되는 휴일근무를 중단하는 것이다. 임금 보전을 위해서라면 휴일특근이 아니라 최저임금과 기본급 인상에서 대안을 찾자. 최저임금이 오르면 그만큼 조직노동자 임금도 오르지 않던가. 신규채용이 늘면 청년실업과 현장 고령화도 해결되고, 노동조합도 젊어지는 1석 2조 아닌가.
정부와 정치권도 거짓 주장을 중단해야 한다. 계속 거짓을 떠들려면 당신들의 얘기를 해외 언론에도 한번 얘기해 보시라. 그 나라에선 해외 토픽 감이다. “한국은 아직도 주 68시간 노동제야? 그런 후진국이 어떻게 OECD에 가입했지?” 세월호 침몰사고가 폭로한 후진성과 함께 이런 것까지 후세에 물려줄 건가.
오민규 | 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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