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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칼럼

[여적]별풍선

opinionX 2019. 2. 25. 15:13

지난해 말 초등학생들의 꿈의 직업 순위 조사에서 유튜버(1인 미디어 방송 진행자)가 10위 안에 진입했다는 보도가 난 적이 있다. 교육부의 진로교육 현황조사에서 유튜버가 5위에 오른 것이다. 성인들의 시각에서는 이해하기 힘들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에게 유튜브는 생활의 일부분이 된 지 오래다. 이들에게 유튜브는 콘텐츠를 보는 통로이자 검색 도구, 연락 공간이다. 그런데 재미난 유튜브로 돈까지 벌 수 있다고 하니 귀가 솔깃할 것은 당연하다. 실제로 한 주니어 유튜버는 제 또래가 관심을 가질 만한 게임, 음식, 놀이 등의 리뷰를 제공하면서 ‘대기업 임원급 수준’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유튜버라는 꿈이 아주 허황된 것만은 아니다.

유튜버의 수입은 대부분 광고수익에서 나온다고 한다. 시청시간과 광고·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사용자가 한 번 볼 때마다 1원 정도의 수익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다. 광고와 함께 ‘슈퍼챗’이라는 후원시스템도 수익의 통로다. 슈퍼챗은 이용자가 돈을 내고, 유튜버가 만든 동영상 상단에 댓글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아프리카TV 유료 아이템 '별풍선'

유튜브와 유사한 1인 미디어의 ‘토종 플랫폼’이 아프리카TV다. 아프리카TV에는 슈퍼챗과 같은 서비스로 ‘별풍선’이 있다. 이는 이용자가 방송 내용에 호응의 표시로 별풍선을 진행자에게 기부하는 것이다. 별풍선은 현금과 같다. 별풍선을 모아 돈을 번 사례도 많다. 인기 걸그룹의 한 멤버는 “월 3000만원을 벌어 방송활동 때보다 많다”고 말할 정도다. 물론 부작용도 있다. 경쟁이 과열되면서 노출이 심하거나 엽기적인 행동을 하는 등 선정적으로 흐르는 것이다. 과도한 별풍선 선물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 와중에 아프리카TV는 2018년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8% 급증한 271억원을 기록했다. 광고매출과 ‘별풍선’ 상품으로 인한 수익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아프리카TV·카카오 등 7곳에 20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별풍선’ 등 서비스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청약 철회 방법을 알리지 않거나, 미성년자의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1인 미디어의 주 고객은 청소년층이다. 청소년들의 ‘코 묻은 돈’을 등쳐먹는 일을 방치해선 안될 것이다.

<박종성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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