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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범죄 못지않은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면서 사회 일부에서 형사처벌을 받는 형사미성년자의 나이 기준을 하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법 개정 논의와 별개로 청소년 범죄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른들의 관심과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예방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범죄예방교육은 가정에서는 물론 학교에서도 중요하게 실시해야 한다. 특히 청소년 범죄는 형사법적 처벌을 하지 않고 보호처분을 한다는 점을 특혜나 법적 구멍으로 여기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보호처분의 실제 처리 절차와 결과를 청소년들에게 잘 설명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소년범 처벌과 관련한 법률과 법 준수에 대한 어른들의 관심도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청소년들에게 달려 있으며 그들이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어른으로서 도와주겠다는 마음으로 법 개정의 필요성을 고민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 물론 청소년보호법이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법률은 더욱 적극적으로 준수하려는 마음가짐도 필요하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고 한다.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올바르게 자라게 하기 위해 청소년 자녀가 있는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든 어른들이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

<이민희 고양경찰서 행신지구대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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