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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의 사전적 의미는 자선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해 돈이나 물건 따위를 대가 없이 내놓는 것이다.

한편 선거와 관련한 ‘기부’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부’와는 정반대 의미를 가진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뿐만 아니라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라고 규정되어 있고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대상자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 및 입후보 예정자, 그 배우자다. 또한, 선거시기와 상관없이 기부행위는 상시 제한되고 있으며, 누구라도 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하거나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기부’ 자체를 불법적인 개념으로 묶어 놓았다.

이 규정의 취지는 정치인 등의 금품에 의한 매표행위를 원천 차단하여 선진선거문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일례로, 선거에 관하여 금품·음식물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고 3000만원까지 부담금을 매긴다. 더구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정치인 등이 주례를 할 경우 그 혼주는 2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지는 규정도 있다. 불법적 기부행위로 얼룩진 선거를 치른 국가의 미래는 결코 밝지 못하다. 정치인과 유권자 모두 이러한 현실을 자각하고 올바른 양심과 자질을 갖춘다면 깨끗하고 미래지향적인 선거풍토가 정착될 것이며 이러한 의식이 지속적으로 작용할 때 대한민국의 민주정치 발전은 가능할 것이다.

<김주현 | 부산서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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