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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10년이 되었다. 70% 넘는 국민 반대와 극심한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이 땅의 젖줄인 4대강에 손을 댄 지. 이틀 전인 7월4일, 감사원은 4대강 감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감사의 골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4대강 사업의 최종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2011년 1월 발표한 이명박 정부 시기 1차 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 인수위 시절인 2013년 1월 발표한 2차 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고 하였다. 2013년 7월 발표한 3차 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조성을 염두에 둔 것이며, 이명박 정부가 참여업체 간 담합을 방조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가 매번 결이 다른 결론을 내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정치 감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이뤄진 1차 감사를 제외한 다른 모든 감사는 4대강 사업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번 4차 감사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사업의 최종 책임자라 결론지었다.

환경시민단체들의 모임인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와 한국환경회의 회원들이 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기 문란 범죄로 드러난 4대강사업 관계자들의 책임을 규명하고, 당장 재자연화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그간 많은 사람들이 물었다. 도대체 4대강 사업을 왜 하냐고. 왜 6m 깊이로 강을 파냐고. 이번 감사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을 앞장서 추진하고 비호했던 국토부나 환경부조차 애초엔 반대했던 이 사업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통치 차원”이란 명분으로 강행하였다. 그의 지시에 따라 법적 절차는 무시되었고, ‘보’라 불리는 16개 ‘댐’이 건설되고 6m 깊이로 준설이 이루어졌다. 감사원은 23조원이 넘는 예산을 들인 4대강 사업의 이수 치수 효과는 거의 없으며, 서울대 경제학부 연구팀의 연구결과를 빌려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0.21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

필자에게는 이번 감사 결과가 놀랍지도 새삼스럽지도 않다.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된 반대 주장의 정당성을 10년이 지난 이제야 확인받았다는 사실이 씁쓸할 따름이다. 4대강 사업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나, 4대강 사업의 부당성을 제기했던 전문가나 환경단체가 없었던 것도 아니었다. 절차상 잘못이나 위법성을 따질 수 있는 사법체계가 없었던 것도 아니었다.

2009년과 2010년 ‘4대강 사업 위헌·위법 심판을 위한 국민 소송단’이 4대강 사업이 하천법과 환경영향평가법, 국가재정법, 문화재보호법 등을 위반했다며 사업 취소와 행정처분 효력정지소송을 서울, 부산, 전주, 대전 지방법원에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했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국민소송단 증인으로 4대강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0.16-0.24라고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이러한 사전 경제성 평가 결과는 이번 감사원이 제시한 사후 평가결과인 0.21과 유사하다. 사업 타당성이 없다는 게 일관된 분석결과다. 하지만 “낙동강사업이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는 부산고등법원 판결이 있었을 뿐, 2015년 대법원은 4대강 사업에 위법성이 없다고 최종 판결하였다. 민주사회에서 대통령의 “통치 차원” 지시가 모든 법적 제도적 장치를 초월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다.

그래서 묻는다. 당시 4대강 사업을 찬성했던 전문가들과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던 자들은 이번 감사원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도 자신의 주장과 판단이 옳았다고 보는지. 그렇다면 정정당당히 나서 증거를 제시하라. 그렇지 못하다면 법이 당신들을 처벌하지 못한다 해도 우리 사회는, 무너진 자연은, 당신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4대강 사업에 찬동했던 인사들이 누구였는지, 그들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는 역사적 진실을 기록하기 위한 ‘4대강 찬동 인명사전’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들 대다수는 지금도 부끄러움 없이 활동 중이다. 역사는, 우리는, 그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 4대강 사업은 진실과 거짓의 문제였고, 전문가에겐 진실을 지켜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기에.

<윤순진 서울대 교수 환경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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