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새 정부 출범 때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에서 ‘검찰개혁’이 국민이 바라는 첫 번째 개혁과제로 뽑혔다. 정치개혁, 경제개혁 등 다른 개혁보다 국민들은 검찰개혁을 최우선으로 꼽았던 것이다. 검찰권력의 남용과 불공정한 행사에 대해 누적된 국민적 불만이 그만큼 깊다는 의미다. 검찰개혁의 여러 방안 중에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있다. 법무부의 주요 요직들을 검사들이 장악하여 법무부가 검찰 중심으로 운영되는 상황을 바꾸어야 한다는 요청이 바로 이 ‘법무부의 탈검찰화’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의 검찰개혁 기자회견이나 후보 공약집에서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고 법무부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 또는 일반직 공무원이 근무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 정권하에서 이러한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고 바뀐 것이 없었다.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 취임으로 검찰개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5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민원실 입구에 설치된 폐쇄회로TV가 마치 검찰개혁을 지켜보는 국민의 눈처럼 보이고 있다. 정지윤 기자

지난달 27일의 검사장급 인사와 지난 10일의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를 통한 법무부 인사가 있기 이전에, 현직 검사들이 법무부의 과장급 이상 직책 64개 중에 절반인 32개 직책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중에서 특히 국·실장급 이상 10개 직책 중 90%인 9개를 현직 검사들이 독식하고 있었다. 가히 법무부는 검사가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법무부의 검찰화’가 심각했다. 이들 법무부 검사의 대부분은 검사의 직무나 전문성과 별 관련이 없는 보직을 맡아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을 근무하다가 검찰로 복귀했다. 검찰 입장에서 보면 검사의 인사 관리나 법무부 내의 검찰 입지 강화를 위해 ‘법무부의 검찰화’는 여러모로 쓸모가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검찰의 법무부 장악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초래한다. 첫째, 법무부는 그 외청의 하나인 검찰에 대해 상급관청으로서 감찰을 위시한 여러 관리·감독권을 행사해야 한다. 검찰의 권한 남용이나 비리 발생 시 법무부가 검찰을 감찰하고 검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에 감찰관을 두어 검찰청에 대한 감사를 담당하게 하고, 법무부 검찰국은 검찰행정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더불어 검찰청의 조직 관리나 검찰예산의 편성과 배정 업무를 맡는다. 그러나 법무부 내의 요직을 검사가 차지하게 되면 검사가 관여된 비리 사건이 터졌을 때 신속한 감찰과 재발방지를 위한 개혁 조치보다는 제 식구 감싸기 식의 미온적인 대응이 나오기 일쑤다. 현직 검사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검사장 출신 전관들에 대한 몇몇 법조비리 사건들에서 법무부의 미온적 조치에 의아해한 국민들이 이미 많았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법무부를 검찰이 장악하게 되면 검찰개혁은 국민의 관점이 아니라 검찰의 관점에서 추진되기 쉽고, 그러한 검찰개혁은 중도에 추진력을 잃고 폐기되기 일쑤다. 고위직 공무원이나 대통령의 친·인척 등의 비리에 대한 수사와 기소권을 가지는 공수처 신설이 10년째 진전을 보지 못하는 것이 그 한 예다. 검찰에 의해 장악된 법무부가 공수처를 반대하거나 적어도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셋째, 검찰의 법무부 장악은 법무행정의 전문성을 떨어뜨린다. 검사는 임관 후 주로 수사와 기소 업무를 맡는다. 따라서 수사와 기소에 대한 경험과 지식은 많지만, 그 이외 행정에 대한 경험과 지식은 행정공무원이나 행정전문가들에 비해 부족할 수밖에 없다. 법무부가 하고 있는 행정 각 부처의 법령에 대한 자문, 출입국이나 외국인 정책에 대한 사무, 국적 이탈과 회복, 민사소송, 상사소송, 행정소송과 국가배상관계법령의 해석 법령의 제·개정, 사면 등은 수사와 기소 업무를 주로 해오던 검사들이 전문성을 갖춘 영역이라 보기 힘들다. 검찰업무와 무관한 법무행정의 직책들까지 검사가 차지하는 것은 법무행정의 전문성 강화에 역행한다. 넷째, 법무부 검사들도 1년이나 2년 단위의 검사 순환근무원칙에 따라 잦은 인사이동을 하고 있다. 1~2년마다 국장이 바뀌고 과장이 바뀌는 법무부에서 법무행정의 일관성을 찾거나 장기적인 법무행정의 정책 수립과 추진을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에 불과해진다.

법무부는 법무부 공무원들을 위한 부처가 아니며, 1~2년 후에 법무부를 떠나 검찰로 돌아갈 검사들을 위한 부처는 더더욱 아니다. 오직 국민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며 국민만을 바라보고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해야 할 ‘행정각부’ 중의 하나일 뿐이다. 법무부는 지난 8월1일에 법무부 주요 보직들을 검사만 맡을 수 있게 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일부 개정을 시작으로 ‘법무부 탈검찰화’의 첫 발걸음을 뗐다. 검찰개혁을 간절히 바라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꼭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답하기를 기대한다.

임지봉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