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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발생하면 그 환자의 병명을 확인하고 이에 맞는 치료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는 대형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이와 같은 상식이 통하지 않고 있다.
재난이 발생하면 먼저 정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그와 관련된 규제나 규정의 오류인지 또는 시행의 오류인지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현재의 규제가 미흡하다면 Value Engineering을 통하여, 요구되는 기능에 만족시키면서 최소의 비용과 노력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는 화재와 관련된 재난이 발생하여 NFPA Codes(화재안전기준과 유사)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최소 3년간의 의견수렴과 관련 실험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화재의 원인과 문제점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언론사들마다 많은 전문가들의 이름을 빌려 그들만의 원인을 도출하고 있다. 모 언론사에서는 건축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방화문을 소방법에서 관리한다는 오류를 범하며 이 방화문이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어떤 언론사는 평상시에 들어보지도 못한 드라이피트 공법의 문제점을 이야기 하며 안전 불감증으로 몰아가고, 입법 및 행정부에서는 사고 관련 종합 안전대책회의에서 외벽 마감재에 불연성 재료 사용 및 스프링클러설비의 6층 이상 확대설치와 11층 이상 층에도 완강기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책들이 내놓기 전에 얼마만큼의 심도 깊은 검토과정과 의견수렴을 하였는지에 대한 의문이 야기된다.
국민안전처 이재율 안전정책실장이 지난 11월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연말연시 100일 특별재난안전대책'을 발표하였다. _ 연합뉴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피난은 피난통로를 통하여 건물외부의 안전한 장소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하며, 피난통로에는 가연물이 없어야 한다. 필로티구조는 이와 같은 피난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는 구조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또한, 완강기 사용방법도 숙지하지 못한 거주자가 대부분인 오피스텔건물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고려하였는지에 대한 의문이 야기된다. 이제 팔이 부러진 환자에게 신속하게 뇌수술을 시키기 보다는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상식이 재난현장에서도 나타나기를 바란다.
오원진 | 인천서부소방서 소방행정과장 · 소방시설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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