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내부 문제를 밖에 얘기하는 사람을 아주 싫어한다. 공직자의 자격이 없는 것이다.” 조대환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위) 부위원장이 지난 3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한 말이다. ‘세월호특위 설립준비단에 참가한 공무원을 철수시켰다 10여일 만에 다시 불렀는데 입장이 바뀐 이유가 뭔가’라고 묻자 꺼낸 얘기였다. 그의 말에서 짜증이 묻어났다.

그러나 정작 ‘내부 문제’를 ‘바깥’에 얘기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건 조 부위원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는 지난달 16일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을 찾아가 ‘설립준비단 추진현황’ 자료를 건넸다. 특위 상임위원 누구도 자료 제출에 동의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 자료를 근거로 “(특위의) ‘세금도둑’적 작태를 절대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며 특위를 비판했다. 새누리당이 추천한 황전원 특위 상임위원은 “특위의 설립준비단은 법적 근거가 없고 정당성이 결여된 정체불명의 조직”이라며 설립준비단 해체를 주장했고, 차기환 위원은 “합의가 안된 사안을 다수결로 밀어붙였다”고 동조했다. 난데없이 불거진 ‘세금도둑’ 논란 등을 겪으며 특위 출범 준비는 멈춰섰다. 세월호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석 달이 되도록 특위는 출범도 못하고 있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에 파견됐던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이 모두 철수하고 민간위원들만 남아 27일 서울 반포동 서울지방조달청에 있는 준비단 사무실이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출처 : 경향DB)


조 부위원장은 내부 문서를 먼저 유출해 ‘세월호특위=세금도둑’론이 나오게 하지 않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자료를 준 것은 내 책임이지만 김 의원이 배포할 줄은 몰랐다”고 항변했다. 그는 “김 의원에게 문서를 전달한 것도 상임위원들에게만 말했는데 또 누가 밖에 얘기했다”며 도리어 화를 냈다. 조 부위원장은 ‘정부는 대통령이 법률안을 공포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 국회법 98조 2항을 들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다. 그러나 특별법은 아직 공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의 주장은 옹색해 보인다.

무엇보다 국회의원 295명 중 유독 김재원 의원에게만 개인적으로 자료를 전달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조형국 사회부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
«   2025/02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