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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 토머스 괴탈스 판사는 오렌지 카운티 검찰청 소속 250명 검사 전원에 대해 ‘중범죄 기소권을 박탈’하는 명령을 내렸다. 전무후무한 충격적인 결정이었다. 이유는 살인 등 중범죄를 기소하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들은 감추고, 교도소 재소자들을 회유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증언들을 하도록 교사해 온 관행이 확인되었기 때문이었다. 충격적인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주 법무장관이 철저한 자체 조사를 천명했지만, 학계와 여론은 검사들의 ‘사법방해죄’ 범죄 혐의에 대해 ‘독립 수사기구’에 의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 로스앤젤레스 소재 로욜라 대학 로스쿨 나타포프 교수는 검사들이 ‘나쁜 놈들을 잡아넣을 수 있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도 된다’는 매우 위험하고 반헌법적인 사고에 빠져있는 것 같다고 비판하면서 이들이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은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을 조장했다는 것과 ‘무고한 시민에게 누명을 씌우면서 진범은 놓칠’ 가능성을 활짝 열어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미국에서는 이런 형태의 ‘사법 부정’ 혹은 목격자의 진술이나 피의자의 자백에 의존해 엉뚱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기반을 둔 ‘무죄 입증 프로젝트(Innocence Project)’가 운영되고 있다. 1992년에 시작된 독립 민간 기구인 이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지금까지 총 343명의 사형 및 무기징역 등 장기수가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됐고, 이들 대신 140명의 진범이 검거됐다.

변호사와 교수 등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 프로젝트는 주로 DNA 등 과학적 수사기법을 활용해 사건을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다시 조사한다. 그간의 사건 사례들에서 발견되는 공통된 수사와 기소, 재판 과정상의 문제점들을 분석해 사법제도와 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 중 하나다. 프로젝트가 재심을 통해 진실을 밝혀낸 사건들이 애초에 경찰과 검찰, 법원을 거치면서 잘못된 판결로 이어지게 된 원인들을 분석해 보니 목격자의 허위 혹은 착오, 부실한 경찰 과학수사, 피의자의 허위 자백, 검사의 증거조작, 정보원이나 제보자의 부정, 변호인의 무능 등이 대표적인 문제들이었다.

과연 미국에만 국한되는 문제였을까? 우리의 경우 최근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인혁당 사건이나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등 소위 ‘시국 사건’에만 해당하는 문제일까? 국정원과 검찰이 증인과 증거들을 철저하게 조작했던 치졸한 행각이 낱낱이 밝혀진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만 예외였을까?

실제 범인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익산 택시기사 살인사건’ 용의자가 뒤늦게 자백하고 그를 숨겨주었던 친구가 그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증거도 없이 잡아넣었던 15세 소년의 누명을 벗겨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는 대한민국 경찰과 검찰, 법원을 신뢰할 수 있을까? 그런 경찰과 검찰과 법원이 합심해 ‘아버지를 살해한 패륜아’라며 교도소에 감금하고 있는 무기수 김신혜의 ‘억울하다’는 울부짖음에 많은 사람이 귀 기울이고 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사법 부정이 판치고, 이를 바로잡을 어떤 대안도 없는 대한민국’에서는 언제든 ‘나도 저렇게 억울한 누명을 쓸 수 있다’는 두려움에 대한 공감대인 듯해 아프고 슬프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강기훈 쾌유와 명예회복을 위한 시민모임' 회원들이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무죄'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출처 : 경향DB)


범죄 사건의 진실은 오직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하늘만 안다. 그 현장에 함께 있지 않았던 경찰과 검찰, 법원이 내리는 결정이 진실에 가깝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솔직하고, 치우치지 않으며, 이해가 반영되지 않고, 오직 과학과 법 절차에 기반을 둬 발견한 증거에 입각해야 한다.

그런 완벽에 가까운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나 오판이 발생할 수 있다. 그 경우에 대비한 대안이 있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무죄 입증 프로젝트’가 그 대안이고, 우리의 경우 한때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등 한시적인 기구들이 있었다. ‘사법 신뢰’가 무너진 대한민국, 대책이 필요하다.


표창원 | 범죄과학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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