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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슈가 연일 뜨겁다. 거대한 변화가 느껴진다. 파격적이고 참신한 인사에 새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가 그대로 드러난다. 취임 후의 행보를 보면 촛불시민의 목소리에 조응하여 검찰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정상의 검찰 과거를 그대로 두지 않겠다는 메시지에 검찰조직은 사태의 향방을 숨죽여 주시하고 있다. 검찰개혁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보고 있는 권력이 또 있다.

바로 사법부다. 사법개혁을 주장하는 판사 출신이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임명된 사실 자체가 사법부를 긴장하게 한다. 검찰에는 정치로부터의 중립성 확보가 화두지만 사법부는 내부로부터의 독립이 문제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수장인 대법원장의 인사권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은 오래된 일이다. 개혁의 시대에 사법부도 예외는 아닐진대, 사법부 내 연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한 통제 시도 등 최근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불거진 사태로 사법개혁의 필요성과 압박은 더해지고 있다. 사법부 내의 블랙리스트로 양심과 소신을 지키는 판결이 내려지지 않도록 길들이기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게 한다. 제왕적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대응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증폭시켰고 재판의 독립에 대한 회의가 커진 것은 사실이다. 급기야 대법원장은 법원 내부 게시판을 통해 책임을 통감하고 판사들의 전국판사회의 소집 요구를 수용한다면서 뒤늦게 사태 수습을 꾀하고 있다.

대법원 법원전시관에 법관의 독립성을 규정한 헌법 제103조 조항이 전시돼 있다. 내용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헌법 101조 제1항)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김영민 기자

헌법 제103조에 따르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사법권력을 실현할 힘과 돈이라는 현실적 권력이 없는 대신 독립성을 보장해 준 것이다. 국가권력의 한 축인 사법부는 법치주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는 최후 보루다. 무엇이 법이고 진실인지를 선언하는 최고기관이다. 그래서 모든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심판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사법 독립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언론이나 여론, 재벌, 이익집단 등 외부로부터의 영향도 있을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법원 내부로부터의 독립이 여전히 과제다. 인사제도와 관료적 구조가 법관의 독립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설문조사가 이를 뒷받침한다. 사법행정에 관하여 대법원장, 법원장 등 사법행정권자의 정책에 반하는 의사표현을 한 법관은 보직, 평정, 사무분담 등에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느낀다고 한다. 법원장의 권한, 승진제도와 인사제도, 법원행정처의 조직과 권한과 같은 유·무형의 압력 요인들로 인해 법관의 독립이 해쳐질 우려가 상존한다. 이것이 사법을 서열화하고 행정조직처럼 만들기 때문이다. 사법조직이 탈관료화되고 민주화되어야 법관의 조직 내부로부터의 독립도 이룰 수 있다. 그래야 법관이 국민으로부터 얻은 사법권을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행사한다는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위로부터의 독립이 보장되지 않으면 마치 상명하복의 검사동일체처럼 법관동일체가 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사법부 내부로부터 개별 법관의 독립을 저해하는 법관인사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사법개혁의 핵심은 사법의 민주화다. 법관 개개인이 법과 양심에 따라 소신 있게 재판해야 한다. 하급심이 역동적이어야 정의가 살아난다. 법관 개개인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관료화된 사법부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관 인사 방식과 대법원장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법원 구조를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과 헌법재판관 지명권처럼 헌법사항이면 개헌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념적 스펙트럼이 다양해진 만큼 그 사회적 변화를 대법원 구성에 반영해야 한다. 국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사와 이익이 반영되도록 대법관의 직업적 배경, 성별, 정치적 성향 등에 있어 다양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래야 대법원이 변화하는 시대의 법정신을 해석하고 선도하며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는 최고법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도 대폭 축소해야 한다. 법관들의 업무지원을 위한 보조적 역할에 그치도록 개혁해야 한다.

일선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법관회의를 제도화·상설화하여 사법정책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법원 조직을 상하 위계조직이 아니라 수평적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국민과 소통하는 법원, 국민이 신뢰하는 재판이 되려면 사법권력에 대한 시민적 감시와 통제, 참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사법개혁의 추동세력은 깨어있는 국민이다. 청와대나 정치권이 주도해서는 안된다. 사법권력도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사법개혁도 국민과 호흡을 같이해야 하며 국민들의 목소리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하태훈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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