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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원’ 때문에 해고당한 버스 기사 이희진씨(53)는 끝내 운전석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지난달 대법원은 이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해고가 적법했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씨의 상고는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됐는데,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판단 없이 곧바로 기각하는 결정이다.

민주노총 김진숙 지도위원은 트위터에서 이렇게 말했다. “17년 동안 단 한 번 실수로 2400원 미입금했다고 해고된 버스노동자가 대법에서 해고가 확정됐다. 호남고속은 그를 해고시키기 위해 항소심에서 대형로펌을 계약하면서 변호사비만 1억1만원(보도에 따르면 1억1000만원)을 썼단다. 한 번의 실수에 사측이 끝까지 갈군 건 그가 노조원이기 때문이다.” 이 트윗은 8000회 가까이 리트윗됐다.

이씨는 1998년부터 호남고속에서 일했다. 2014년 시외버스를 운전하다 발생한 수입 4만6400원 중 2400원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이씨는 ‘실수’였다고 했지만, 회사는 ‘착복·횡령’이라고 했다. 2015년 11월 해고무효 소송 1심 재판부는 2400원 미납이 ‘착복’이라면서도 “17년 동안 한 번도 잘못 입금한 적이 없는 데다, 그 금액도 적어 해고 사유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액수를 불문하고 기본적인 신뢰를 저버린 중대한 위반 행위”라며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트위터에는 이런 반응이 나왔다. “2400원을 횡령할 목적으로 빼돌렸다고 판결한 1% 귀족인 나리들의 눈에 개·돼지들은 그 정도의 소액도 훔쳐갈 거라 보는 거다.” “2400원으로 개인의 생계를 끊어버릴 정도의 원칙인데, 한 240억 해 먹으면 무기징역이 최소 형량이겠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은 성명서에서 “당시 1800원 미납으로 같이 해고된 다른 운전자는 정직 1개월로 징계가 낮춰졌다”면서 “이 조합원은 민주노총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표적해고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패소한 이 조합원은 소송비용 일부를 책임져야 한다”면서 “항소심 변호사 보수금이 7100만원에 달하는데, 사측이 판결을 뒤집고자 이 조합원의 약 2년치 연봉을 들였다”고 밝혔다.

황경상 기자 yellowpi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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