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을 발표한 지난 7일, 고용노동부에서 낸 보도참고자료를 찬찬히 읽었다. 1988년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 시도하는 개편이라서 낯선 용어들이 많았다. 보도자료를 읽으면서 특이한 점을 발견했다. ‘노동자’가 보이지 않았다. ‘노동자’라는 용어가 들어갈 자리는 모두 ‘근로자’가 차지했다. 헤아려보니, 11쪽 자료에서 ‘근로자’는 18번 언급됐다. ‘노동자’는 일본의 최저임금 제도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단 1번 나왔다. ‘노동자’는 일본에만 있고 한국에는 없었다. 이뿐 아니다. 지난달 24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보도자료(총 19쪽)에서도 ‘근로자’는 16번 언급된 반면, ‘노동자’는 5번에 그쳤다. 지난해 9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 노동부의 ..
최근 IT·게임 업계에서 잇따른 노동조합이 설립되고 있다. 처음에는 인터넷 검색 포털 서비스 기업 ‘네이버(NAVER)’였다. 이때만 해도 그저 찻잔 속의 태풍으로 여겼다. 그 위력이 약해서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았다. 한 기업의 특수한 상황으로 치부했다. 과연 그럴까. 불과 6개월 사이에 넥슨, 스마일게이트, 안랩, 그리고 가장 최근엔 다음카카오에서도 노동조합이 생겼다. 이 정도면 IT나 게임 업계의 노동조합 설립은 이례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유 있는 태풍이다. 네이버를 비롯하여 이들 기업 모두 포털, 게임 등 정보통신 분야 선도 기업이다. 그런데 왜 노동조합이 만들어졌을까. 하나둘 살펴보니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무엇보다 좋은 직장일 것 같은 이미지가 잘 구축되어 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는 생계를 넘어 생존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런 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어 문제이다. 2016년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을 진정한 건수는 21만 건, 체불액은 1조4000억원을 넘고 있다. 이는 근로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근로자의 권리의식 향상과 정보통신의 발달로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우도 많이 있다. 임금체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다. 비용, 처리절차, 처리기간 등의 문제로 대부분의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런 근로자의 권리를 지켜주고 해결해 주어..
최저임금은 노동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이다. 최저임금법 제1조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시급 6470원(주 40시간 노동 시 월 135만2230원)의 현행 최저임금으로는 최소한의 삶조차 유지하기 힘들다. 월세와 식비, 교통비, 통신비 등에만 월 100만원 넘게 들어가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산출한 1인 가구 월 생계비는 168만원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마저 못 받는 노동자가 부지기수라는 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최저임금 미달자는 266만3000명에 이른다. 임금노동..
“다소 기업이 부담되더라도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찬성 79.1%, 반대 20.9%) “우리가 다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찬성 82.8%, 반대 17.2%) 어떤 여론조사 결과일까? 놀라지 마시라. 2007년 대선을 앞두고 한겨레가 실시한 국민 이념조사 결과이다. 다른 여론조사와 달리 ‘다소 부담되더라도’ ‘다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를 지지하는지를 물어본 것인데, 우리 국민들 5명 중 4명이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이다. 10년이 지나 2017년 대선을 앞둔 지금 다시 한번 조사해 본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생업을 잠시 접고 국정농단 세력 단죄에 나서고,..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1987년에 발족했으니, 올해로 30년차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30번 결정될 동안 만족스러웠던 적이 있는가. 노동계는 최저임금 수준이 너무 낮다고 평가하고 사용계는 너무 높다고 평가한다. 지난 30년 동안 노사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최저임금 수준은 불만족스럽게 여겨졌다. 이 때문에 발족 30년차를 맞은 최저임금위원회를 개편하여 ‘국민이 만족할 만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당사자가 참여하는 구조를 유지한 채 최저임금위원회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두 축이 있다. 먼저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위원들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 그리고 최저임금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위원회를 상시적 기구로 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