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이 뜨거운 이슈다. 지난 7월 최저임금위원회가 2019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된 시급 8350원, 월급(209시간 기준) 174만5150원으로 발표한 이후 노사 양측 모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주가 알바 노동자와 함께 일하는 편의점과 같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아쉬운 점은 많은 언론 보도에서 인상된 최저임금이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였는지는 빠진 채 인상에 따른 부담만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저임금을 인상해서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을 높이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 동력을 만들어보려는 정부와 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기업의 줄다리기는 앞으로도 일정 기간 계속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 24~26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5%포인트 떨어진 62%로 나타났다. 갤럽 조사로는 취임 이후 최저치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6·13 지방선거 이후 6주째 계속 떨어지고 있다. 하락세가 장기화·심화되는 양상이다. 이런 추세라면 60%대 지지율도 위협받을 수 있다.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최근의 경제상황 탓이 큰 것으로 보인다. 갤럽 여론조사에서도 부정 평가 이유로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37%), ‘최저임금 인상’(12%)이 가장 많았다. 자영업자 지지율은 67%에서 55%로 곤두박질쳤다. 특히 문 대통령의 강고한 지지층이었던 20대 지지율이 7..
2019년도 최저임금안이 지난 7월14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올 상반기 내내 이견과 갈등의 중심에 있던 최저임금 이슈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정부는 다양한 후속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노동계와 자영업 소상공인들은 모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저임금 노동은 OECD 최고 수준이며, 학계의 연구들에 따르면 임금 불평등이 가계소득 불평등의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노동시장을 개선하고 불평등을 완화하여 내수 확대를 통한 성장을 추구하는 데 최저임금은 핵심적인 전략이다. 다만, 최저임금은 매우 강력한 정책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꽃인 가격을 조정하여 전국적 표준을 설정하는 정책이다. 2000만 임금노동자의 거의 25%인 500만명이 직접 적용 대상이 되고 700만 자영업자들도 영향권 안..
적폐청산은 선악의 문제였다. 대통령이 선을 선택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정당한 것이었고, 정당성은 즉각 힘을 발생시켜 문제 해결에 작용했다. 민생문제는 다르다.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선의는 자영업자에게는 악의로 받아들여진다. 이익과 이익이 충돌하는 생존 경쟁의 장에서 선악의 구분선은 희미하다. 물론 민생문제에도 적폐와 같은 공동의 적이 있다. 경제 기득권이다. 하지만 쉬운 상대가 아니다. 불패의 신화를 자랑한다. 가난한 자들끼리 생존 경쟁에 내몰려도 그 원인을 제공한 경제 기득권은 미동이 없다. 적폐 청산에 선의가 작동하는 방식이 민생 문제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그뿐 아니다. 개혁의 주체가 바로 서지 못하고 있다. 과거 청산을 위해 하나로 뭉쳤던 세력이, 지방선거 이후 세상의 관심이 삶의 문제로 옮겨가..
지난 5월 만난 앵거스 디턴 프린스턴대 경제학부 교수에게 “한국이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 수준으로 올릴 계획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그는 2015년 소비와 빈곤, 복지에 대한 연구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최저임금이 늘어나는 데 찬성한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오를 때 고려해야 할 것은, 어떤 이는 일자리를 잃고, 어떤 이는 소득이 는다는 것, 즉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전체적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경험적으로 조사를 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은 뜨거운 감자와 같다. 시장경제체제에서 임금은 노동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 일자리를 찾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임금은 하락하고, 적으면 올라간다. 그런데 대체로 비전..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아직도 뜨겁다.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증가로 이어지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반발이 크다. 고용을 감축하거나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등의 방식으로 부담을 회피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은 단순히 임금을 올리는 데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한국 사회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고 연착륙시켜야 한다. 현대적 의미의 최저임금제도는 1894년 뉴질랜드에서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위한 입법으로 시작됐다. 영연방 중심 국가였던 영국도 1909년 최저임금법을 채택하였다. 처칠 총리는 의회에서 이렇게 연설했다. “특정 계급의 국민들이 최저생계 유지에 필요한 비용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