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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말에 한강공원에 나가 보면 자전거를 세워놓고 술을 마시고 있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한 자료에 따르면 19세 이상 성인의 자전거 음주운전 경험률이 12.1%로 밝혀졌는데, 이는 자전거를 타는 성인 8명 중 1명꼴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험이 있다는 말이다.

자전거 음주운전은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져 부상의 위험이 큰데도 그 위험성이 지나치게 과소평가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해 단속이나 처벌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의 금지규정은 처벌규정이 아니라 단지 권고사항이나 훈시규정으로, 이런 유명무실한 규정으로는 결코 자전거 음주운전을 근절할 수 없다.

일본의 경우는 음주운전 등 운전자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자전거 이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등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한다.

자전거 음주운전의 기준과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등 실효성 있는 조치가 조속히 뒤따라야 할 것이다. 지난 5년 동안 자전거 사고는 2배로 늘었고, 지난해에만 100명 넘게 사망했다고 한다. 자전거 인구 1200만명 시대의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음주주행 등 자전거 사고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될 것이다. 그럼에도 처벌규정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현실에서 시민들의 불안은 날로 가중되고 있다. 제도적인 보완 못지않게 중요한 사실은 운전자의 의식 전환이다. 자전거 역시 일종의 자동차로서 음주운전하면 인명사고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식 전환과 성숙한 자전거 운행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김은경 | 주부·서울 동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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