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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과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것 같다. 필자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법조인으로서 새 정부의 개혁과제 중 가장 관심있게 지켜보는 분야이기도 하다. 과거에도 지금과 같이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와 시도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90년대 초부터 수차례에 걸쳐 그 필요성이 역설되면서 사법개혁이 추진되었지만, 그때마다 각 권력기관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좌초되었고 제도 자체의 근본적인 개혁은 성과를 내지 못했다. 기존의 사법개혁은 검경의 수사권 조정,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전관예우 근절 등에 많은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사법개혁에 가장 중대한 줄기가 되어야 하는 것은 배심제의 확대 도입이라고 생각한다.

현재에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대상 사건을 형사 합의부 관할 사건(재판관 3인이 재판부를 구성하는 사건으로 주로 중대사건들이 이에 해당한다)으로 제한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를 원하지 않거나 재판부의 배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나마도 시행하지 않는다.

또한 배심원들이 고심해서 평결을 내리더라도 그 평결과 양형에 관한 의견은 권고적 효력을 가질 뿐 법적 구속력이 없어 재판부는 그 평결에 따라 판결해야 할 의무가 없다. 뿐만 아니라, 검찰이 그 판결에 항소라도 하게 되면 항소심 재판부가 그 결과를 달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꿔야 할까?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회복하는 일은 그 권력을 내려놓고 이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배심제를 형사 단독재판에도 확대하고 배심제의 평결과 양형 의견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도록 해야 한다. 법관은 단지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게 하는 심판 역할에 충실해야 하고, 세부적으로 작성된 양형기준표에 따라 광범위한 재량의 여지를 줄여야 한다. 그리고 배심원의 평결에 의한 무죄판결의 경우, 검찰의 항소를 제한하여 이중위험의 금지(같은 죄로 두 번 기소당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리)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신진욱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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