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흉포하고 잔인한 10대들의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처벌 위주의 형사정책이 범죄 예방에 미치는 실질적 효과 여부는 논외로 하더라도, 소년법 폐지 같은 다소 감정적인 대응은 현실 직시를 통한 구체적 대안이라고 볼 수 없다. 청소년기의 비행은 본인에게서만 원인을 찾을 수 없고, 찾아서도 안되기 때문이다.

반복적인 비행을 하는 범죄소년들은 쉽게 흥분하고 공격적이며, 거짓말을 반복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속이는 사기성이 있다. 대체로 무책임하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것에 대해 합리화하며 반사회적인 행동을 반복한다. 이러한 성격장애는 충동성이나 공격성 같은 선천적 기질의 영향도 있지만, 유년 시절의 트라우마나 학대, 가정폭력 등 환경 결핍요인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 범죄소년의 가정은 한부모 가정이나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 교육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입시경쟁에 바쁜 학교는 문제 학생 폭탄 돌리기를 통해 책임을 회피하고, 배금주의를 숭배하는 일부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유흥업소 출입, 모텔 혼숙, 장물 취득 등의 비행하위문화를 제공한다. 아이들이 공감 능력과 죄의식을 상실하고 범죄를 반복하는 데는 사회공동체의 기능 상실과 해체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다.

미래의 성인범죄로 인해 발생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의 일부로 범죄소년들을 교정·교화하여 학교와 사회로 돌려보내는 일은 국가의 책임이다. 이러한 보호처분의 내실화를 위해 보다 많은 시설과 전문 인력이 필요하지만, 발상의 전환을 통한 국민적 공감대가 더욱 절실하다.

<최원훈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주무관>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
«   2024/04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