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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가 재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재난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진통 끝에 나온 것이니만큼 기대가 크다.

하지만 이번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사태에서 보듯이 초기 재난 일선에서의 활동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현장 대응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재난 관련 법령을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경험이 풍부한 실무 전문가가 재난 대응의 핵심 역할을 맡아야 한다.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를 비롯한 각 부처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강화하여 전문가를 지원하는 행정 체계가 필요하다.

둘째,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과 현장 실무부서에 권한을 위임하여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상황을 보고한 후에 지휘를 받아 현장 활동을 하면 급박한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하기 힘들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긴급구조통제단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메르스 특위 전체회의에서 보고에 앞서 안사하고 있다. (출처 : 경향DB)


셋째, 재난 유형에 따른 사고 대응 매뉴얼을 구축하고 부서 임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현장지휘를 맡는 긴급구조통제단장에게는 지휘 전권을 주고 여러 상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강화하여 유관부서에 대한 통제력을 높여야 한다.

넷째, 임시 현장지휘관의 역할을 숙지시켜야 한다. 적절한 초기 대응이 재난의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으므로 초기 출동대원 가운데 선임자가 임시 현장지휘관의 임무를 맡아 지원 요청, 주민 대피, 피해자 구조 등을 수행하게 하고 정식 현장지휘관에게 인계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한다.

다섯째, 재난훈련은 일정한 각본이 아닌 여러 돌발 상황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재해 대책을 보완할 수 있고 대응능력을 키울 수 있다. 또한 해당 지자체는 스스로 수습능력을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재난 규모, 양상에 따른 대응 단계를 빨리 결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우선하는 것은 예방이며 이를 위해 안전규제의 강화와 투자가 필요하다.


엄태환 | 을지대 응급구조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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