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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7일 세월호 청문회 개최를 합의했지만 증인 채택 문제는 여전히 평행선이다. 새누리당이 ‘문고리 권력’으로 불리는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실장(비서관)의 증인 출석을 결사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 행적의 ‘의문의 7시간’을 밝혀줄 증인으로 정 비서관을 지목했다. 대한민국호(號)의 ‘컨트롤타워’인 박 대통령의 행적 파악은 국민의 알 권리이고, 진상규명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는 논리다.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달 7일 국회에 출석해 “(대통령) 위치에 대해서는 저도 모른다. 비서실장이라고 대통령의 움직임을 전부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비서실장이 모른다고 하니, 대통령 일정을 담당하는 정 비서관만이 대통령 행적을 설명해 줄 유일한 증인이 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 (출처 : 경향DB)


새누리당은 ‘정호성은 신성불가침’이라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국가안보와 사생활 보호라는 두 가지 이유에서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대통령 일거수일투족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라고 말했다. 조원진 세월호 국조특위 간사는 “정호성 부속실장을 부르란 건 대통령의 사생활을 얘기하겠다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새누리당과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6월 국익훼손, 대외 신뢰 추락이라는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토씨 하나까지 통째로 공개했다. 그러면서 국가안보를 위한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웠다. 당시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역사적 사실을 알고 싶어 하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제공하는 일에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지금 국민은 똑같은 논리로 대통령의 ‘7시간 미스터리’를 알고 싶어 한다. 일본 언론이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나’라는 선정적 보도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권의 사생활 보호라는 주장은 구차하다. 베일에 가려진 7시간은 사고 당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로 공무원 근무 시간과 겹쳐 있다. 자칭 “국가와 결혼했다”는 대통령이 일과 중 7시간이나 ‘사적인 일’을 했다고는 믿지 않는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남북 정상의 세세한 대화를 온 세상에 까발린 새누리당이 대통령의 일정 공개를 꺼리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궁금증만 더 커지고 있다.


강병한 기자 silverman@ 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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