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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9일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킨 이후 두 달 넘도록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이어지고 있다. 그사이에 관제데모로 의심받는 탄핵 반대 시위가 대대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은 탄핵심판의 진행을 늦추는 지연전술을 쓰고 있다.

헌재의 심판을 통해 탄핵을 결정하는 현행 헌법의 규정은 장점이 있다. 탄핵심판 과정을 통해 새로운 진실이 드러날 수 있으며, 탄핵이 필요한지에 대해 국민이 숙고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대통령이 임명한 권력자들이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심판 과정에서 새로운 진실이 밝혀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게다가 국민은 탄핵을 결정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헌재에서 진행되는 탄핵심판에서 국민은 숙의하는 민주주의의 주권자가 아니라, 구경꾼이 되고 있을 뿐이다.

지난 4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14차 촛불집회의 참석자들이 연사들의 발언에 주목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렇듯 헌재에 의한 탄핵심판은 결정적 단점을 가지고 있다. 몇 달씩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재판을 지연하려는 시간끌기 전술에도 취약하다. 탄핵심판 기간은 곧 국가권력의 공백상태를 의미하기에 이는 심각한 결점이다. 또한 국가권력의 진퇴 여부가 국민 다수의 의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권재민이라는 헌법가치와도 충돌한다. 헌재가 다수의 횡포로부터 소수를 보호하기 위해 어느 정도 독립된 권한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국가의 통치권력은 다수 국민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다. 다시 말해 헌재에 의해 탄핵이 결정되는 것은 권력 공백의 장기화와 취약한 민주적 정당성으로 인해 사회적 혼란을 불러온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 국민투표를 통해 탄핵 여부를 결정하도록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렇게 되면 권력 공백의 기간이 지금보다 훨씬 단축되고, 민주적 정당성도 있어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정종원 | 한양대 사학과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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