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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에 참여하고 있는 외부 인사들이 조사 과정에서 전·현직 검사들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사·변호사·교수 12명씩 36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선정한 과거사 사건의 실무조사를 맡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이 잘못을 스스로 바로잡겠다며 구성한 과거사위의 조사활동을 방해한 게 사실이라면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

진상조사단의 김영희 총괄팀장(변호사) 등 외부위원 6명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조사 대상 사건과 관련된 검사들 중 일부가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며 “일부 검사가 민형사 조치 운운하자, 압박을 느낀 단원이 조사와 보고서 작성을 중단하겠다고 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김 팀장 등은 또 검찰과거사위 일부 위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조사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에 반대하며 “활동기한이 연장되면 사표를 쓰겠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과거사위 활동기한은 올해 말까지이나, 진상조사단은 기한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진상조사단 주장과 경향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용산참사·신한금융 ‘남산 3억원 제공’ 사건 등에서 조사 대상인 전·현직 검사들이 ‘조사 결과 발표 시 가처분 신청 등 민형사상 대응을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과거 용산참사를 수사했던 팀원들은 수차례에 걸쳐 진상조사단에 의견서를 냈으며, 신한금융 사건 주임검사였던 이원석 차장검사는 진상조사단에 파견된 후배 검사에게 항의 전화를 했다고 한다. 검찰과거사위 활동기한 연장과 관련해 ‘사표’를 거론한 위원은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확인됐다.

검찰과거사위와 진상조사단은 과거 검찰권 남용과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구성됐다. 진실을 캐내려면 제 살을 도려내는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5월 “조사단은 검사·수사관들을 조사할 수 있는 ‘감찰권’에 준하는 권한을 갖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검찰청은 조사단에 대한 외압이 실제 있었는지 규명하고, 외압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법무부도 조사단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는 한편 활동기한도 충분히 연장해야 한다. 검찰과거사위가 지난날의 잘못에 면죄부를 주는 통과의례로 끝나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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