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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릴레이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가 무산된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한 반발 때문이다. 한국당은 휴일인 27일엔 국회 본관 앞에서 규탄대회도 열었다. 지금 기류라면 정국 교착 상태는 계속되고 2월 임시국회도 정상 가동이 쉽지 않아 보인다.

국회 파행이 길어지면 여러 민생·개혁법안 처리가 줄줄이 막힐 게 불 보듯 뻔하다. ‘유치원 3법’, 체육계 성폭력 근절,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탄력근로제 확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임세원 교수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임세원법’ 등 각종 민생법안이 2월 국회에서 다뤄져야 한다.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공정거래법, 빅데이터 경제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역시 중점 법안으로 꼽힌다. 특히 여야 5당 원내대표가 ‘1월 합의처리’를 약속한 선거제 개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 법안도 시급히 처리해야 할 과제다. 이에 더해 택시·카풀 갈등, 미세먼지 대책,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위협비행,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한반도 문제 등 국회 차원에서 점검해야 할 현안이 한둘이 아니다. 

어느 쪽이 옳고 그르냐를 떠나 산적한 현안을 논의하려면 밤새 국회 불을 밝혀도 시간이 모자랄 판이다. 이런 마당에 한국당이 또 국회를 멈춰 세우는 건 어떤 이유로든 설득력이 없다. 더구나 한국당은 다른 야 3당과 함께 최근 불거진 현안을 논의하자며 지난 16일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해놓은 상태다. 그러고 보이콧을 선언하니 도대체 뭘 하자는 건지 모를 일이다. 한국당의 ‘릴레이 단식’은 더 우스꽝스럽다. 소속 의원을 2개조로 나눠 오전·오후 5시간30분씩 단식을 이어간다는 건데 “그게 무슨 단식이냐”는 조롱만 받고 있다. 이렇게 정치를 희화화하니 시민들의 정치 불신과 혐오가 줄어들지 않는 것이다. 이제 그만 단식 아닌 단식은 중단하는 게 옳다.

지금 국회는 이런 쇼나 벌일 정도로 한가한 때가 아니다. 툭하면 국회를 보이콧하는 한국당의 고질병은 이 정부 들어서만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른다. 국회 파행 사태를 보는 것도 이제 신물이 난다. 민생을 볼모로 한 정치공세는 당장은 작은 이득을 가져다줄지 모르지만, 결국은 정치적 큰 손실로 돌아온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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