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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손혜원 의원에 이어 자유한국당 장제원, 송언석 의원도 국회의원의 권한을 사적 이익에 활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제원 의원은 지난해 말 국회 예결위 간사로 활동하면서 역량강화대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지난해 8월 지정한 30개 역량강화대학 중 장 의원의 형이 총장으로 있는 동서대도 포함돼 있었다. 송언석 의원도 김천역을 지나는 남부내륙철도 사업 추진 필요성을 거듭 주장해왔다. 김천역 인근에는 송 의원 가족 명의의 상가 건물이 있다. 두 의원 모두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아니냐는 지적에 펄쩍 뛰고 있지만 세간의 시선은 따갑다.

공직자는 직무를 수행할 때 공정한 자세로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임무·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이해충돌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돼 직무수행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을 말한다. 현재 공직자윤리법엔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규정해 놓고 있다. 하지만 법적 처벌이 없는 선언적 규정에 불과해 실효성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장도리]2019년 1월 28일 (출처:경향신문DB)

2012년 당시 19대 국회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일명 김영란법)’ 입법을 논의하면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부분을 삭제했다. 법 규정이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래서 법안 명칭도 ‘부정청탁금지법’으로 반쪽이 났다. 법이 반 토막 난 이후 자녀·친인척 취업, 공사 특혜 발주, 부동산 투기, 재판 청탁 등 온갖 불미스러운 일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데도 알맹이가 쏙 빠진 법으로는 정치인의 이런 권한남용을 막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경우 지인 아들의 재판을 청탁한 의혹이 불거졌지만, 당직 사퇴 외에는 아무런 징계조차 없는 상태다. 이제 보니 국회의원들이 이런 단맛을 염두에 두고 이해충돌 조항을 뺀 것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다.

공직자가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막는 건 반부패 정책의 핵심이자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공직윤리규범이다. 미국 의회는 1962년 제정한 이해충돌 방지법을 ‘20세기 가장 위대한 법’으로 평가한다고 한다. 우리도 이해충돌 논란으로 도마에 오른 공직자·정치인들을 놓고 사후에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이해충돌 방지법을 만들어 제도적으로 이를 막는 게 옳다. 차제에 국회의원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반쪽짜리 입법을 완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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