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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임시국회에서도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처리되지 않았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조차 채택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지 2개월이 다 됐고,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 40일이 지났지만 헌재소장 임명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국정을 농단하고 비리를 저지른 박근혜 정권을 몰아내고 평화적으로 정권을 교체할 수 있었던 것은 헌재가 제 역할과 기능을 한 덕분이다. 그만큼 헌재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시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매우 중요한 헌법기관이다. 그럼에도 지난 1월31일 박한철 전 소장이 물러난 뒤 헌재소장 자리가 줄곧 공석이다. 김 후보자가 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권한대행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 제111조4항은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헌재소장에 지명했으므로 국회는 인사청문 결과 김 후보자에게 결격 사유가 있다면 보고서에 그 내용을 반영하고, 여야 의원들이 표결을 통해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보수 야당은 김 후보자의 판결 성향 등을 들어 인사청문특위에서 인준 절차 자체를 막고 있다. 김 후보자가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당시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는 이유가 가장 크다. 김 후보자는 전교조를 ‘법외 노조’로 만든 현행 법률이 위헌이라는 소수의견도 냈다. 철 지난 ‘색깔론’도 우습지만 재판관으로서 소수 의견을 냈다는 것이 헌재소장으로서 결격 사항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헌재는 소장을 포함해 재판관 9명이 함께 운영하는 구조이지 소장 한 명이 좌지우지하는 기관이 아니다.

여당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다. 헌재소장 공백 사태 해결에 사활을 걸어도 부족할 판에 김 후보자 임기가 1년여에 불과한 만큼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해도 되지 않느냐는 등의 얘기가 여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국회의 책무를 등한시한 위헌적 발상이다. 여당과 문 대통령은 야당을 설득할 자신이 없으면 지금이라도 다른 후보자를 지명하고 임명하는 절차에 들어가 하루빨리 헌재를 정상화해야 한다. 여야 간 갈등으로 헌재소장 인선 절차가 뒷전으로 밀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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