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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에서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총회가 열리는 가운데 그제 핵심 부속 규범 가운데 하나인 나고야의정서가 공식 발효됐다.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 이용으로 발생한 이익을 제공국과 공유케 함으로써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고자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제10차 CBD 당사국총회에서 채택했으며, 지난 7월14일 우루과이가 50번째로 비준함으로써 발효 요건을 갖췄다. 멀게는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환경회의에서 CBD 체결 이후 22년에 걸친 국제적 논의의 결실이기도 하다.

나고야의정서 발효로 기업은 생물자원을 들여올 때 원산지 국가에 미리 통보해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 생물자원을 이용해 발생하는 금전적·비금전적 이익을 상호합의한 계약조건에 따라 배분하게 된다. 이제까지는 원산지 국가에 유전자원을 사올 때만 돈을 치렀지만 앞으로는 수익을 지속적으로 나누는 방식이다. 유전자원 제공자인 후진국과 이용자인 선진국 사이의 이익 배분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규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생물다양성 증진을 도모하는 길을 마련한 셈이다.

다양한 생물이 사는 지구'를 표현한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기념우표 (출처 : 경향DB)


현재 나고야의정서에는 고작 54국이 비준한 상태다. 자원 사용국인 선진국이 비준을 기피하고 있어서다. 한국도 2011년 서명을 하고도 국제사회의 눈치를 살피며 지금까지 비준하지 않고 있어 CBD 당사국총회 의장국으로서 체면을 구기고 있다. 어제 평창에서 개막된 제1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에도 의견 표출을 할 수 없는 참관자로 참여하는 형편이다. 생물자원의 70% 이상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기업의 부담 때문에 부처 간 협의가 쉽지 않다고 하니 딱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마침 오늘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된다고 한다. 나고야의정서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들을 이행하기 위한 국내 입법적 조치의 일환일 터이다. CBD 회원국인 한국은 나고야의정서 비준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준수해야 하는 만큼 마냥 비준을 기피해서 얻을 수 있는 실리가 큰 것도 아니다. 오히려 국내 고유 생물종 확보 노력이라든가 주요 생물자원 수출국과의 협력 강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더 설득력이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나고야의정서 비준을 서둘러 CBD 개최국이자 의장국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생물자원전쟁’ 차원에서도 주도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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