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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기 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려 했으나 거부당했다고 한다. 그로부터 이틀 뒤, 김 전 차관은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탑승 직전 출국이 저지된 바 있다. 만약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가 성공했다면 어쩔 뻔했나.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진상조사단은 지난달 20일 대검에 김 전 차관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해달라고 했다. 진상조사단은 출국금지를 요청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검은 김 전 차관이 두 차례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재정신청이 기각됐으며, 새로운 증거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는 이유로 요청을 거부했다. 3월22일 김 전 차관은 인천공항에서 태국 방콕행 항공권을 구입해 출국을 시도했다. 탑승 직전,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가 원소속청인 서울동부지검 검사 신분으로 김 전 차관을 입건한 뒤 긴급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해 출국을 막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김학의·장자연·버닝썬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이튿날인 3월19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진상조사단 활동 2개월 연장을 발표하며 “드러나는 범죄사실은 신속히 수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김 전 차관은 출입국관리법 제4조가 출국금지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발표 이후에도 대검이 진상조사단 요청을 거부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대검은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정식으로 출국금지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다. 김 전 차관은 출국을 시도하기 전, 자신이 출국금지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법무관 2명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 전 차관이나 그의 부탁을 받은 누군가를 경유해 조회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아직도 김 전 차관을 돕는 ‘보이지 않는 손’이 존재하는 것인가. 법무부와 대검은 제기된 의혹들을 회피하려 말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관련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출국금지 관련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는다면, 검찰 ‘김학의 수사단’의 재수사도 신뢰받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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