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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인권유린과 발포 책임자, 집단 학살 등을 밝히기 위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이제야 가동하게 됐다. ‘5·18진상규명특별법’이 지난해 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9월14일부터 시행됐지만, 자유한국당이 자기 몫 위원 3명의 추천을 미루면서 넉 달이나 출범이 지연됐다. 법원에서도 허위사실로 판명난, 허무맹랑한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극우 논객 지만원씨 추천 논란 때문에 그랬다니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한국당이 애초 진상규명 의지가 있기나 한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당이 뒤늦게 추천한 위원에도 극우세력의 주장을 대변해온 인사들이 주로 포함돼 우려스럽다. ‘월간조선’ 기자 출신으로 현재 도서출판 ‘자유전선’ 대표인 이동욱씨는 1996년 월간조선 4월호에 ‘검증, 광주사태 관련 10대 오보·과장’이란 제목으로 검찰의 5·18민주화운동 재수사 결과 관련 언론보도가 과장·왜곡됐다고 주장, 5·18 관련 단체로부터 공개 사과 요구를 받았다. 차기환 변호사는 계엄군에 희생된 시민을 ‘시위대의 칼빈 소총에 맞아 죽은’ 사람으로 가짜 선동질을 해온 인물이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에서 위원으로 활동했으나 “고의로 조사위 활동을 방해했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세월호 유족들은 그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까지 했었다. 이런 극우 인사들이 ‘5·18 진실’을 밝히는 대의에 충실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세월호 특별조사위 때처럼 사사건건 진행을 방해하고 정쟁으로 몰아갈 저의라면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5·18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3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규명을 필요로 하는 진상이 수두룩하다. 계엄군에 의한 성폭행·성고문 문제가 38년이 흘러서야 공론화된 것에서 보듯, 아직도 가려진 진실이 많다. 진상조사위의 규명 대상에는 1980년 5월 당시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보안사의 5·18 왜곡·조작, 최초 발포 책임자, 헬기사격 명령자, 집단 학살·암매장 등이 올라 있다. 이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북한군 개입설’ 등 광주정신을 유린하는 터무니없는 선동과 궤변도 뿌리 뽑을 수 있다.

38년이 지나서야 진상조사위를 꾸렸다는 것 자체가 참담한 일이다. 미진한 수사권 등으로 한계가 없지 않지만 최대 3년의 시간이 주어진 만큼 이번에야말로 묻혀진 진실을 온전히 드러내 ‘5월 광주’의 정의가 바로 서는 길이 열리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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