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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마지막 부분으로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사법제도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 형태로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제시하고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분리하는 등 대통령의 권한을 줄였다. 국회와 총리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대법원장의 인사권 축소 등을 포함시켰다.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명문화하고,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자는 제안도 넣었다. 대통령·대법원장의 권한은 분산하면서 정치개혁의 토대를 구축하자는 개헌 제안에 공감한다.

이날 개헌안에서 가장 관심을 끈 대목은 정부 형태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 대신 4년 1차 연임제를 채택했다. 대통령의 연임을 보장함으로써 단임제 대통령 임기 후반의 레임덕을 없앨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이름으로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총리를 추천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국회가 총리를 직접 뽑아 대통령을 견제하는 방식에는 무리가 있다. 이는 대통령제라기보다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라고 해야 옳다.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중 정답은 없다. 하지만 이도저도 아닌 제도는 혼란만 부른다. 총리가 내치를 맡고 대통령이 외교안보를 책임지는 이원집정부제를 지향한다고 해도 문제는 있다. 내정과 외치의 영역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어 총리와 대통령이 권한 다툼을 벌일 공산이 크다. 이 때문에 한국당이 의원내각제를 하고 싶은데 국회에 대한 불신이 커 도입하기 어려우니 에둘러 이런 제도를 주장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당은 솔직하게 내각제를 주장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이 선거제도 개편이다. 개헌안은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는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명문화했다. 현행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방식은 사표를 양산, 정당이 얻는 표와 의석 비율 간 불균형을 초래하는데 이를 바로잡자는 것이다. 바람직한 제안이다. 소수자와 약자 등의 의사까지 정확히 반영해야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한다. 선거연령 18세 하향은 늦어도 너무 늦었다. 취업은 물론 결혼도 가능한 연령의 젊은이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 선거 중 후보 사퇴 없이 정당 간 선거 연대를 가능하게 하는 결선투표제도 도입해야 한다. 여야 대결이 첨예해지는 상황에서는 대통령 당선인이 과반을 득표해야 국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청와대는 앞서 이틀 동안 공개한 내용을 포함해 이날 개헌안 전문을 공개하고 국회에 송부했다. 여야는 이제 개헌 논의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 한국당은 대통령의 일방적인 개헌안 제시를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자신들의 개헌안을 내놔야 한다. 여야는 정부 형태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넘어 분권과 정치개혁 효과가 큰 선거구제 개편 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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