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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사기범죄로 잃은 돈을 정부가 나서서 되찾아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한다. 현행법상 사기로 재산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보이스피싱·유사수신·다단계 사기 등으로 인한 피해재산은 몰수·추징명령에 의해 동결되고 범죄자의 형사판결이 확정되면 피해자에게 반환된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사기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긍정 평가한다.

현행 부패재산몰수법은 뇌물수수·횡령·배임죄 등만 몰수·추징대상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사인(私人) 간 분쟁의 성격이 강한 사기죄의 경우 범죄수익 환수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 때문에 ‘조희팔 사건’처럼 수만명이 피해를 입은 희대의 사기사건에서도 피해자들이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은 민사소송뿐이었다. 하지만 민사소송에서 어렵게 승소한다 해도 범인이 이미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빼돌린 경우가 많아 온전한 피해 보상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다단계 사기와 같이 다수의 사람이 복잡하게 얽힌 사건에서 돈을 돌려받으려면 오랜 시간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해 피해자들의 고통이 컸다.

고수익을 미끼로 사기극을 벌이는 다단계·유사수신 범죄의 피해자는 대부분 평범한 서민들이다. 노후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알토란 같은 재산을 모두 투자했다가 눈물짓는 사례가 많다. 정부는 이 같은 범죄의 경우 수사부터 사법처리, 범죄수익 환수에까지 이르는 기간을 최소화해 피해자들이 가능한 한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중을 상대로 한 악질적 사기범죄 근절을 위해 범죄자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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