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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 일어난 영종대교 105중 추돌 사고의 1차 원인은 짙은 안개라 할 수도 있겠다. 가시거리가 단 10m였다니 말이다. 하지만 사고의 대부분이 그렇듯 대형 참사의 단초를 제공하고, 화를 키우는 것은 역시 사람이다. 이번 사고만 봐도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너무도 많다.

인천공항에서 영종대교 시작 전까지의 구간(7㎞)에는 대형 전광판(다리 위의 시정을 알려주는 표지판)과 과속을 단속하는 카메라가 설치돼 있으나 정작 다리가 시작되는 구간부터는 설치되지 않았다. 안개 발생 때 차량의 운행을 유도하는 안개등도 다리 위에는 없었다. 다리에 진입하기 전에 미리 정보를 줬으니 다리는 운전자가 알아서 건너라는 얘기가 아닌가. 그러니 4420m나 되는 영종대교 구간이 과속의 무법천지가 되는 것이다.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영종대교를 포함한 인천공항 고속도로 운영에 9600억원(2002~2013)이 넘는 세금이 투입됐다는 점이다. 잘못된 통행량 산정 때문에 고속도로를 운영하는 민간업체(신공항하이웨이(주))에 거액의 손실보전금을 건네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운영 및 안전관리의 책임이 없는지 업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겠다. 운전자들도 이참에 ‘운전의 기본’을 곱씹어보기를 바란다. 예컨대 도로교통법 제19조에 따르면 안개·폭우·폭설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하일 때 제한속도가 시속 100㎞인 영종대교에서는 시속 50㎞ 이하로 줄여야 한다. 차간거리도 최소한 100m 이상 벌려야 한다.

11일 오전 9시45분쯤 인천 중구 영종대교 서울방향 상부도로 12~14㎞ 지점에서 짙은 안개로 승용차와 버스 등 105대가 잇따라 추돌해 차량들이 뒤엉켜 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외국인 18명을 포함해 부상자 60여명은 인근 4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10여명은 중태고 2명은 위독하다. (출처 : 경향DB)


게다가 영종대교처럼 바다나 강, 호수를 끼고 있는 도로의 안개는 변화무쌍한 것으로 악명이 높다. 구간마다 순간적으로 짙어졌다 옅어졌다를 반복한다. 안개가 옅어졌다고 방심했다가 곧바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를 맞으면 당황하기 십상이다. 당연히 제한 속도 이하로 낮추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면서 비상·안개등을 반드시 켜야 한다.

악천후인데도 매일 다니는 익숙한 도로라고 해서 평상시와 같은 속도를 내는 운전자가 많다. 심지어는 천천히 가는 운전자 뒤에 바싹 붙어 위협하고 무리하게 추월하는 운전자들도 적지 않다. 경찰조사 결과 이번 사건도 관광버스가 비상등을 켜고 가던 승용차를 추월하다가 추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런 무모한 운전습관이 대형 참사를 부르는 주된 요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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