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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정부 입법안을 31일 입법예고한다. 지난 22일에는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 제98호와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제29호 등 ILO 미비준 3개 협약에 대한 비준을 외교부에 의뢰했다. 비준과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회원들이 3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대폭 인상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부가 예고한 법률개정안은 실업자·해고자의 노동조합 가입, 소방공무원·대학교원 및 퇴직 공무원·교원의 노조 가입 허용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또 노조 전임자 급여 금지 규정을 삭제했다. 다만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내에서 전임자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노사분규 때 노동자의 업무시설 점거를 금지하는 조항도 들어있다. 노동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공익위원안을 바탕으로 법률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초 공익위원안에 포함된 특수고용노동자의 단결권 보장 방안, 노조설립신고제 폐지 등은 법안에서 빠졌다. 입법안이 공익위원안보다 후퇴한 데에는 재계의 입김이 작용했다고밖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ILO 핵심협약은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도록 회원국 노사관계의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자는 게 취지다. 당연히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원칙을 존중하고 실현하는 방향으로 노동관계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지난해 7월 이후 경사노위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논의를 40차례 이상 개최했다. 그러나 노사 간 견해 차만 확인한 뒤 공익위원안으로 대화를 마무리지어야 했다. 노동관계법 개정 논의를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풀어가려 한 것 자체가 무리였다고 할 수 있다. 그나마 정부가 유럽연합(EU)과의 무역마찰을 우려해 서둘러 비준 준비에 나선 것은 다행이다.
정부 계획대로 비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이르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비준동의와 함께 관련 노동법 개정이 이뤄진다. 그러나 앞길은 순탄치 않다. 당장 노동계는 정부 개정안이 ILO 핵심협약 기준에 못 미친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회 비준동의와 입법 과정에서 재계의 입장을 지지하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반대할 것은 명백하다. 정부 입법안은 여러모로 불충분하다. 그래도 사업장 내 민주주의와 노동인권 보장을 위해 ILO 핵심협약 비준은 필요하다. 국회도 관련법 개정 작업에 힘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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