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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지난 22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연장 여부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다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마저 열지 못했다. 이 때문에 본회의에 상정된 32건의 민생 법안을 비롯해 최재형 감사원장과 민유숙·안철상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가 기약 없이 늦춰졌다. 결국 예산 싸움에 민생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따라 개최한 12월 임시국회마저 ‘빈손 국회’로 전락하고 말았다. 더욱 황당한 것은 한국당이 “민주당이 ‘문재인 개헌’을 위해 개헌특위를 쪽박 내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책임을 돌렸다는 점이다. 적반하장이라는 말도 부족한 궤변이다.
지난주 국회 본회의가 무산된 데는 한국당의 책임이 절대적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개헌특위를 6개월 연장하되 2월에 개헌안을 마련하자고 양보안을 제시했음에도 한국당이 이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2월 개헌안 마련’이라는 조건을 달았다는 게 반대 이유이지만, 이는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 대선 당시 한국당 홍준표 후보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 한국당이 이제 와서 개헌은 하되 개헌특위 활동 시한을 정하지 말자는 것은 개헌할 뜻이 없음을 자인하는 꼴이다. 개헌을 반대한다는 비난은 피하면서 개헌은 지연 또는 무산시키려는 꼼수다. 게다가 한국당은 개헌을 서둘러서 안되는 이유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연합(UAE) 특사 방문 의혹 등을 거론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자신들의 실정을 덮으려고 개헌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임 실장의 UAE 방문과 개헌이 도대체 무슨 연관성이 있다는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지방선거와 개헌을 동시 추진하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론이 희석된다는 것이야말로 정략적이다.
한국당이 이렇게 말도 안되는 주장을 펴니 최경환·이우현 의원 ‘방탄국회’를 위해 12월 임시국회를 파행시켰다는 비난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지난주 본회의 무산으로 임시국회 회기가 내년 1월9일까지 자동연장되면서 그때까지 두 의원에 대한 체포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런 식이라면 검찰은 앞으로 상당기간 두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 억지 개헌 논리에 방탄까지 엮어대는 한국당은 ‘방탄의원단’이라는 비아냥을 들어도 싸다. 국정농단에 대한 일말의 책임을 느낀다면 한국당은 개헌과 국회를 농단하는 일을 멈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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