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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뇌물수수 및 횡령·조세포탈 등 16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 심리가 종결됐다. 검찰은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의 성격을 “최고 권력자였던 제17대 대통령의 총체적 비리 행각이 낱낱이 드러난 권력형 비리”로 규정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주권자를 배신하고 국가 최고지도자의 자리를 사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한 이 전 대통령의 행태에 상응하는 구형이라고 본다.

111억원 뇌물수수 및 349억원대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이날 징역 20년을 구형받은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5일 열린다. 연합뉴스

검찰은 다스 소송비 68억원을 삼성으로부터 챙기는 등 모두 111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해 “국민이 여망을 담아 위임한 권한을 당연한 전리품처럼 여기고 남용했다”며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부패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다스 실소유주 문제에 대해선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잘 알면서도 철저히 은폐하고 국민을 기만함으로써 대통령에 취임할 수 있었다”고 비판했고, 다스 자금 349억원 횡령 혐의를 두고는 “무관하다고 강변하던 다스를 사금고처럼 이용한 것이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이 전 대통령은 그러나 최후진술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고, 그것을 경계하며 살아온 제게는 너무나 치욕적”이라면서 “부당하게 돈을 챙긴 적도 없고, 공직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탐한 일도 없다”고 항변했다. “지금 재산은 현재 살고 있는 (서울) 논현동 집 한 채가 전부”라고 주장한 대목에 이르면 기가 막힐 따름이다.

어처구니없는 최후진술은 사실상 예상된 것이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정치보복’으로 몰아붙였다. 구속된 이후에는 검찰의 추가조사에 불응했다. 기소된 뒤 첫 재판에서 장문의 입장문을 낭독했으나 진실은 없고 부인과 변명뿐이었다. 지난 4일 재판의 피고인 신문에서도 50분 내내 진술을 거부했다. 모든 사실을 밝히고 시민에게 사죄해도 부족할 판에 궤변으로 일관하는 이 전 대통령에겐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다. 그는 기소된 혐의 이외에도 쌍용차 노조 파업에 대한 강경 진압 등 국가폭력 사건의 책임자로도 지목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게 법의 엄중함을 보임으로써 사법적·역사적 정의를 추상같이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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