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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차량을 영업에 이용하는 우버택시에 대한 논란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우버택시 문제는 택시기사의 생업에 관련된 것이라서 중요하기도 하지만 신생 업종을 대하는 정부의 고질적인 병폐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정부가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는 창조경제는 신기한 물건 몇가지 발명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정책 자체가 창조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창의성이 결여되고 국제적인 흐름에 둔감하며, 남이 개척한 안전한 길로만 다니겠다는 정부의 정책기조는 창조경제와는 거리가 있다.

국내 언론보도에는 우버에 대한 전체적인 상황설명이 부족해서 많은 사람들은 우버가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서처럼 불법이라고 오해하지만 합법으로 승인받은 곳도 많이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013년 9월에 우버택시를 합법화시켰다. 캘리포니아주는 우버를 택시가 아닌 새로운 사업분야인 ‘네트워크 기반의 교통회사’(Transportation Network Company)로 분류하고 운전자의 범죄경력 조회, 마약 전력 조회 등 여러 가지 의무사항을 고시하였다. 2014년 10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도 우버를 합법화했는데 워싱턴 법령도 비슷한 내용으로 우버 운전자에 대한 범죄기록 조회의무, 보상한도가 10억원인 보험 가입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버는 창업한 지 5년 만에 세계적인 기업으로 떠올랐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신속한 성장이 불가능한데, 그 원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는 신생 업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과거, 모든 자원이 부족한 시절에는 이러한 면이 타당한 측면이 있기도 했지만,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이러한 지원 정책이 과연 효율적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오히려 정부 개입이 시장 흐름을 왜곡해 자연적인 성장을 방해할 가능성도 있다. 또 다른 중요한 것은 정부 부처 간의 칸막이 문제이다.

우버는 정보통신(IT) 발달로 생겨난 신생 업종이 국토교통부의 영역으로 뻗어나온 형태인데, 정보통신의 주관 부서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우버 정책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

18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서울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 참가한 택시노동자들이 렌터카 택시영업 중단, 불합리한 택시악법 철폐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출처 : 경향DB)


국제적인 경쟁법칙을 따르지 않고 조선시대처럼 독자적 방식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은 무역대국으로 성장한 한국에서 불가능한 이야기이다. 한국의 교통분야 정책은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느리며, 기존 업체의 민원과 항의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교통수단 자체도 발명의 대상이기 때문에 정부의 이러한 현상유지 정책은 신기술의 정착을 어렵게 하고 교통수단의 발전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조중열 | 아주대 IT융합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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