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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도로 곳곳에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 근절을 위한 단속카메라 CCTV가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단속카메라에 촬영되지 않으려 불법 주차한 차량의 자동차 번호판 가리기가 만연하는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한 수법이 날로 대담해지고 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힘들게 해서는 안되고 또한 이러한 자동차를 운행해서도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현재 각 구청은 이러한 차량 소유주에 대해 1차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고 1차 적발 후 1년 이내에 2차 적발됐을 경우 150만원, 3차 이상 적발됐을 경우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구체적 단속 대상은 주차단속용 무인카메라에 촬영되지 않으려 번호판을 종이로 가리거나 트렁크를 열어두는 행위, 번호판 바로 앞에 구조물 등을 놓아두는 행위, 식별을 방해하려고 번호판을 고의로 구부리거나 번호판의 글자색을 지우는 행위, 유럽형 번호판 스티커를 번호판 양쪽 가장자리에 부착하여 번호판의 여백을 가리는 행위, 검게 그을리거나 오염이 심해 식별이 불가능한 번호판 등이다.

번호판을 가리고 불법 주행한 차량이 범죄에 이용되거나 사고가 난 후 운전자가 도주할 경우 피해자는 보상도 받지 못하고 엄청난 고통을 받을 수 있다. 차량번호판 가림·훼손에 대해 휴대폰의 ‘생활불편신고’ 스마트 앱을 이용한 시민들의 적극적 신고 협조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에 앞서 운전자 스스로 교통 준법질서를 잘 지키려는 시민의식을 갖춰야 할 것이다.

<이장우 부산해운대경찰서 반송파출소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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