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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근형기자 ssun@kyunghyang.com

ㆍ소통기획위원들 평가
ㆍ‘서로 다르다는 사실 인정하고 같은 점 찾는 것’ 돋보여


대담 평가 설문에 응한 경향신문 소통 기획위원 6명은 공병호 공병호경영연구소장과 김상조 한성대 교수의 대담에 대해 “전체적으로 소통이 잘됐다”며 높은 평가를 내렸다.

공 소장과 김 교수 모두 자신들 내부 진영에 대한 비판을 스스로 제기해 접점을 모색한 후 공동의 해법을 찾으려는 시도가 돋보였다는 것이다.


또 대담이 진행되는 내내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인정하려는 자세 및 절제된 언어 구사력 등이 원활한 소통의 밑거름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윤평중 한신대 교수는 “전체적으로 존이구동(尊異求同: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중에서도 같은 점을 찾는 것)의 정신에 충실한 대담이었다”고 밝혔다. 두 사람 모두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공감대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열린 자세를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윤 교수는 “두 사람은 자신들이 대표하는 세력의 문제점을 먼저 인정하고 논지를 펴서 대담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윤 교수는 두 사람 모두 ‘현실주의자’라는 공통점이 있어서 원활한 소통이 가능했다고 분석했다. 윤 교수는 “두 사람에게서는 지식인사회 특유의 명분론·당파성·선명성 등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각론에서는 명백한 이견이 드러났으나 서로 절제된 언어로 부드럽게 표현해 적대적 대립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호기 연세대 교수는 “두 사람의 대화는 서로 동의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는 부분들을 명확히 상호인식함으로써 경제에 대한 보수적 견해와 진보적 견해가 갖는 공통분모와 차이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고 말했다. 정부와 시장의 역할에 대한 인식에서 상호 접근했으며, 개방과 기업 지배와 같은 이슈에 대해서는 그 차이가 비교적 잘 부각됐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소통을 통해 모든 것을 합의할 수도, 합의할 필요도 없지만 두 사람의 대화는 적극적인 소통이 사회적 합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나름대로 잘 보여줬다”고 언급했다.

이상돈 중앙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실정이 두 사람 간 소통의 윤활유 역할을 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에 정체성이 없는 것도 두 사람 사이의 소통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비리 경제인들에 대한 성급한 사면, 감동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인사, 거품만 잔뜩 든 녹색성장 정책, 토건회사 돈벌이나 시키는 4대강 사업 등을 김 교수는 물론 공 소장도 비판했기 때문에 소통이 잘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만일 한나라당 의원이 나와서 현 정권의 정책을 막무가내로 옹호했으면 소통이 안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흡 동국대 교수는 “소통이 잘된 대담”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소통의 문제를 의식한 결과”라며 한계를 지적했다. 두 사람 간 대화가 양자만의 자유토론이 아닌 경향신문이 주최한 ‘소통특집’을 위한 대담이었기 때문에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조 교수는 또 “공 소장 스스로 ‘재계를 떠났기 때문에 조금 더 균형있게 문제를 볼 수 있었다’고 인정한 점도 소통 결과가 좋은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공 소장이 여전히 자유기업원장 등 재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공적인 자리에 있었다면 이 같은 결과가 나왔을까 하는 의문을 표시한 것이다.

조 교수는 이 대담을 통해 “소통의 문제가 공직사회의 경직된 소통구조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문제 제기를 했다. 공직사회의 소통구조가 내부 구성원들의 비판과 문제 제기를 창의적으로 수용하는 수평적 구조가 아닌 수직적이고 일방적인 구조라는 게 문제라는 지적이다. 조 교수는 “공직자들의 획일적이고 행정편의적인 사고 방식이 소통을 가로막는 장애로 작용하고, 이로 인해 사회적 갈등도 심화된다”고 말했다.

조국 서울대 교수는 두 사람 모두 자기 진영의 문제점을 인정하는 동시에 상대방을 높이 평가한 점 등을 들어 “소통이 잘됐다”고 밝혔다. 공 소장은 경제권력의 힘이 강하다는 점, 세상이 기업국가로 가고 있다는 점, 이 대통령의 소통능력 부재 등을 인정했고, 김 교수는 삼성그룹의 뛰어난 비즈니스 능력을 평가한 점 등을 예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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