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 대변 안전위, 새벽에 회의 열고 안전 기준 무시 월성1호기 수명 연장 일, 14만명 주민 대피에 자위대 투입 고리·월성 470만명 피할 곳도 없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국민으로서 불안해진 가장 큰 이유는 나와 우리 가족의 ‘안전’을 정부가 지켜주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는 데 있다. 곳곳에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보다 당장의 상황을 벗어나려고만 하는 것 같다. 시설과 설비의 안전성 기준을 명확히 하고 타협 없이 보수적인 안전성 판단을 하는 행정부가 버티고 있다고 해도 사고는 일어나기 마련이다. 그런데 여전히 ‘안전은 뒷전’이라는 것을 수명 끝난 노후원전 수명연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확인하게 됐다. 원전에서 안전은 최우선이 아니고 사업자의 이익이 국..
원전사고가 일어난다면 어떤 형태일까? 미국의 베크 박사는 1964년까지 21년간 원전 246개의 사건·사고를 분석해 결론을 내렸다. 상상가능한 사고는 반드시 발생한다는 것, 사고 시에는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예상치 못한 때 예상치 못한 원인으로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 세 가지다. 전문가들은 다음 원전사고는 테러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건 국토와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안보문제이다. 가령 사용후 핵연료를 임시보관하고 있는 원전부지 내 저장고는 작은 충격에도 폭발 위험이 있다. 그 외에도 위험요소는 부지기수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산출된 ‘값싼 원가’만을 내세우며 원전을 고집하는 보수언론들의 안보관이 의심스럽다. 원전은 천문학적 폐기비용을 포함하면 그 어떤 에너지보다 ..
도시의 삶은 화려하고, 자유분방하고, 모험적이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도시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사람들도 꽤 있다. 도시는 발전과 팽창, 경쟁과 신분상승의 욕망이 응축된 공간이기도 하다. ‘기회의 땅’을 누리려는 열망이 없었더라면, 38억명의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드는 현상도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도시의 얼굴은 이중적이다. 소외와 경쟁, 갈등과 삭막함은 도시적인 삶의 또 다른 모습이다. 모든 도시에는 전통과 현대, 역사와 미래, 절망과 희망이 공존한다. 초고층 빌딩과 슬럼가를 구분 짓는 것은 신시가와 구시가의 시각화된 차이만은 아니다. 그곳에는 승자와 패자를 만들어낸 도시화의 그늘이 고스란히 투영되어 있다. 도시에서 밀려난 패자들의 목록이 있다면, 맨 앞자리에 놓인 것은 두말할 것도 없..
정부가 어제 한빛·고리 원전을 상대로 한 보안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원전 관제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한수원 직원 19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폐기물 처리업체는 이를 이용해 원전 내부를 자기 맘대로 휘젓고 다녔다. 원전 전산시스템은 접속기록 보관기간이 3일에 불과해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국가 보안시설인 원전의 전산관리 실태가 고작 이 정도라니 믿기지 않을 정도다. 관제시스템은 원전 가동을 통제하고 기밀정보를 보관하는 핵심 설비다. 기밀사항이 담긴 만큼 아무나 접속할 수 없도록 이중 삼중의 보안장치가 필요한 것은 상식이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직원들의 보안의식은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다. 내부 전산망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
원자력 발전은 한 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 대형 사고 위험성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한국 원전에서는 이런 경고가 잘 먹혀들지 않는다. 사고가 빈발하지만 예방은 물론 대응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대응 과정에서 실수로 사고를 키우기도 한다. 실수나 사고 내용을 제때 공개하지 않거나 왜곡발표해 은폐 의혹까지 자초한다. 지난 17일 증기발생기 이상으로 가동을 중단한 전남 영광 한빛원전 3호기 고장이 좋은 사례다. 당초 한빛원전 고장은 증기발생기 세관의 균열로 발생했다. 응급 처치 차원에서 세관 균열을 정비하면 되는 ‘보통 사고’였다. 그러나 정비 과정에서 멀쩡한 증기발생기에서 고장이 난 것으로 알고 이것만 점검하느라 12시간을 허비하는 바람에 더 크고 새로운 사고를 불렀다. 균열이 난 증기발생기에서 평상시의..
원자력발전소 근처에 오래 살면서 갑상샘암에 걸렸다면 원전 측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인근 주민 박모씨가 원전을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고리원전으로부터 10㎞ 안팎 떨어진 곳에서 20년가량 살면서 방사선에 장기간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한수원 측에 위자료 1500만원 지급을 명령했다. 원전과 일부 암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첫 사례로, 시민 건강권 제고와 관련해 획기적 판결로 평가받을 만하다. 판결문을 살펴보면 법원의 전향적 인식이 뚜렷이 드러난다. 재판부는 원전이 법에서 정한 기준치(연간유효선량) 이하의 방사선량을 방출했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
원전 유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강원 삼척시에서 실시된다. 오늘 사전투표에 이은 내일 본투표 결과에 따라 삼척시민의 의사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원전 유치는 지역 주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심각한 갈등 요인이 돼왔다. 직접민주주의 방식인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의 뜻이 가감없이 확인되고 정책에 반영된다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이번 주민투표가 원전 유치 문제를 둘러싼 정부 및 삼척시의 정책 결정과 갈등 해소는 물론 지역민주주의 복원의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번 주민투표를 있게 한 삼척시의 도전과 선택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다. 전임 시장의 일방적인 원전 유치 신청과 중앙정부의 결정을 거부했고 그 뜻을 원전 반대를 공약한 김양호 후보를 62.4%라는 압도적..
오는 10월9일 강원도 삼척에서는 원전 유치 찬반을 놓고 민간 차원의 주민투표가 실시된다. 본래는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투표를 실시하려고 했으나, 중앙정부가 방해를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민간 차원의 주민투표로 실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주민투표의 의미는 매우 크다. 과거에 전북 부안에서 핵폐기장 유치 여부를 놓고 민간차원의 주민투표를 한 적은 있지만, 원전을 둘러싸고 주민투표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웃 일본에서는 여러 차례 원전을 둘러싼 주민투표가 있었고, 투표 결과에 따라 원전이 백지화된 사례도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도 원전 확대 정책을 계속 펴면서, 단 한번도 민주적인 의견수렴과정을 밟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주민투표는 에너지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