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뽑은 지 30년이 됐고, ‘박근혜’는 그 여섯번째로 선택받은 대통령이다. 어디 순탄한 정권은 없었다. 임기 초 90% 넘는 지지를 받다가 떠날 때쯤에는 곤두박질친 대통령이 있었고, 퇴임 후 검찰 조사를 받은 대통령도 있었다. 몇 번의 정권을 지나다보니 주기라는 것도 있다. 취임 초 의욕적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비리로 걸려들면 정권의 도덕성이 상실돼 국정의 추가 비틀거린다. 측근들, 친·인척 이름이 나오면 국정을 이끌 힘이 쫙 빠진다. “역사는 평가해 줄 것이다. 역사로부터 평가받겠다”면서 ‘역사와의 대화’를 시도하며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기도 하지만 곧장 여론의 역풍을 맞고 흐지부지된다. ‘미래 권력’ 자리를 다투는 대선 국면이 본격화하면 ‘현재 권력’은 ..
불과 보름 전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던 검찰이 금명간 박 대통령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순실씨 비위에 관한 언론의 잇단 보도와 박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100만 촛불 민심이 검찰 수사를 견인한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여전히 억지춘향 격으로 수사에 임하고 있다. 박 대통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규정한 게 단적인 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실체 규명보다는 박 대통령에게 가벼운 혐의를 적용해 하루빨리 사건을 털어야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검찰 주변 얘기를 종합하면 검찰은 청와대와 최씨가 재벌·대기업에서 미르·K스포츠 재단에 총 774억원을 거둬들인 행위에 대부분 뇌물죄가 아닌 직권남용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직권남용죄는 재단 설립 과정에 재벌..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어제 검찰에 소환됐다. 우 전 수석 조사를 위한 특별수사팀이 출범한 지 두 달 보름 만이다. 우 전 수석은 변호사 시절 ‘몰래 변론’, 가족회사 자금 횡령, 강남 처가땅 특혜 매각, 경기 화성땅 차명 보유, 공직자 재산 허위신고, 의경 아들의 ‘꽃보직’ 압력 등의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그동안 우 전 수석 수사에 손을 놓고 있었다. 검찰 수사는 오히려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이나 우 전 수석의 비리 의혹을 보도한 경향신문과 조선일보를 겨냥했다. 윤갑근 대구고검장 등 이른바 ‘우병우 사단’이 수사를 맡은 것부터가 문제였다. 오죽했으면 우병우의 ‘셀프수사’라는 말까지 나왔겠는가.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지 않았다면 검찰은 이미 우 전 수석에게 면죄부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씨와 연루된 청와대 참모진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청와대의 거부로 실패했다. 최씨가 국정을 맘 놓고 주무를 수 있도록 도와준 대통령과 청와대는 민심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다. 청와대는 검찰 수사의 대상일 뿐이다. 국가비밀 보호 운운하며 검찰과 대치하거나 협상을 벌일 위치에 있지 않다. 시민들의 더 큰 저항을 부를 행태만 보이고 있다. 검찰은 지난 29일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부속비서관 등의 청와대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청와대는 법률상 임의제출이 원칙이라며 자료 제출로 맞섰다. 검찰은 자료가 부실하다며 사무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30일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은 공무상 비밀이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
독일에 은거해온 박근혜 정권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어제 오전 극비리에 귀국했다. 최씨의 측근으로 중국에 머물던 ‘문화계의 황태자’ 차은택씨도 “귀국해서 검찰수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권력을 등에 업고 장관 인사와 국가예산, 재벌기업을 주무르며 국정을 농단한 두 사람이 서로 입을 맞춘 듯 조기 귀국으로 선회한 것이다. 특히 두 사람이 돌연 귀국의사를 밝힌 지난 28일 밤 박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전원에 대해 일괄 사표 제출을 지시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의 지시가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 바로 다음날 청와대에 압수수색을 벌였다. 누군가에 의해 짜인 각본처럼 국정농단 비리의 두 주범과 청와대, 검찰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것이다. 문제는 이런 일사불란함이 ‘성역없는 수사’보다는 ‘파문 축소’에 맞춰진 ..
배가 잔뜩 부른 채, 입안 가득 음식을 넣고, 더 이상 먹지 않을 떡 두 개를 남이 먹을까봐 양손에 움켜쥔 놀부의 모습. 지금 우리 검찰의 모습이 그렇다.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헌법에 명시된 영장청구 독점권’, 수사권과 경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 지휘권, 독점적 기소권, 독점적 공소유지권, 형집행권 등 재판을 제외한 모든 형사사법 기능을 다 틀어쥔 검찰이 정보 수집과 범죄예방 업무까지 손을 뻗치더니, 급기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을 넘어서는 대규모 ‘과학수사부’를 창설했다. 명분은 ‘경찰 및 국과수와의 선의의 경쟁’이다. 자신이 지휘하는 부하와 경쟁하겠다고 현장 실무자들에게 지급되는 장비와 물품들을 챙겨 갖는 임원이나 간부를 본 적이 있는가? 정작 검찰과 경쟁이 필요한 것은 ..
대검찰청은 그제 금품 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정모 부부장검사를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징계 수위가 가벼운 면직 처분을 권고했다. 법무부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 검사의 징계 수위를 확정한다. 정 검사는 서울 강서구 ‘재력가 피살사건’ 당사자인 송모씨에게 1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감찰 대상에 올랐다. 돈 받은 증거가 명백한데도 면죄부라니 어이가 없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해도 너무한다.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검찰이 사정작업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당사자는 부인하고 있지만 증거는 차고 넘친다. 송씨가 평소 돈 준 내역을 깨알같이 기록한 ‘매일기록부’를 보면 정 검사는 10여차례에 걸쳐 1800만원의 돈을 받은 것으로 돼 있다. 돈 받은 명목도 ‘설날 세뱃돈’ ‘추석 용돈’..
참여연대에서 2월 8일 이슈리포트 '부실하거나, 무리하거나 : 검찰권 오남용 사례와 책임져야 할 검사들'을 발간했습니다. 부실하거나 무리했던 검찰 수사의 이중적 행태를 유형별로 분석, 비교하였고 책임져야 할 검사들의 명단까지도 실었습니다. 참여연대의 노력과 훌륭한 리포트에 찬사를 보내며, 독자들을 위해 원문과 참여연대 사이트의 요약본을 온라인칼럼 '생생 정치시사자료' 폴더에 그대로 옮겨놓습니다. *출처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40681 원문보기 JWe201102080a.hwp 사건의 선정기준 15가지 사건, 왜 어떻게 뽑았나 솜방망이 수사 혹은 무리한 수사: 수사・기소권 남용하는 검찰의 이중성 1. 정권과 제식구는 감싸고, 전 정권과 정부 비판세력에는 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