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검찰총장이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감청 문제와 관련해 “업체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 직접 감청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제 국회 법사위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다. 김 총장은 “압수수색할 때 협조하지 않으면 열쇠공을 불러 문 따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감청 영장 집행 거부 방침을 밝힌 다음카카오 측에 물리력까지 동원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사이버 검열’ 논란으로 온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 검찰 총수가 자성하기는커녕 막무가내, 적반하장이니 어처구니가 없다. 김 총장의 발언을 뜯어보면 위법 소지가 작지 않다. 우선 그는 ‘감청 영장에 불응해도 제재 조항이 없다’는 지적에 “제재 규정이 없으면 (제재를) 안 해도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것이 ..
카카오톡이나 이와 비슷한 메신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많은 대화방에 참여한다. 메신저에서는 친구나 동창생들의 소소한 일상에 관한 대화가 오가며, 때로는 공적인 업무의 보조용으로 대화방이 이용되기도 한다. ‘나’의 계좌번호나 신용카드 번호, 비밀번호 등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려주는 경우도 흔히 있다. 이렇듯 대화방에서는 ‘나’에 관한 수많은 정보가 오가게 된다. 100명이 참여하는 카톡방이라면 그 100명이 모두 ‘나’이다. 이런 메신저 서비스의 특성상, 수사기관이 A라는 사람의 카카오톡 대화를 압수수색하면, A와 대화방으로 연결된 수많은 ‘나’들의 모든 대화내용이 “털린다”. 수많은 ‘나’들은 대부분 A의 혐의와는 무관한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수백에서 수천에 이르는 시민들의 대화내용..
‘카카오톡 실시간 검열’ 논란을 부른 감청 영장(통신제한조치 허가서) 발부율이 9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펴낸 ‘2014년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해 감청 영장은 167건이 청구돼 157건이 발부됐다. 검찰이 100건 청구하면 법원이 6건만 기각한 셈이다. 감청 영장은 피의자의 전화, 팩스, e메일, 인터넷 통신, 모바일 메신저 등을 당사자 동의 없이 실시간 청취해 범죄 내용을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영장이다.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발부가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 통신비밀보호법도 감청에 대해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보를 위해 보충적 수단으로 이용돼야 하며,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연 법원은 법 취지대로 신중하게 영장을 심사했다..
검찰이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의 보석을 조속히 취소해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냈다고 한다. 정 부대표는 세월호 사고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청와대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다. 최근 자신의 집시법 위반 사건 조사 과정에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공개해 사이버 사찰 논란을 불렀다. 검찰은 그의 보석 취하 사유로 “카카오톡 논란으로 국가적 혼란을 야기했다”는 점을 앞세웠다. 이런 적반하장이 어디 있는가. 검찰의 권한 남용이 도를 넘었다. 보석 취하 요청은 검찰의 고유 권한이다. 하지만 이번 정 부대표 사례는 누가 봐도 선뜻 납득하기 힘들다. 검찰은 “카카오톡 사태를 문제 삼은 게 아니라 법원의 결정이 늦어져 재차 촉구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1928년 개성에서 왕평이 노랫말을 쓰고 전수린이 곡을 붙인 대중가요 ‘황성(荒城)의 적(跡)’이 만들어졌다. 고요함, 폐허, 회포, 허무, 외롭다 등 식민지 주민의 비애(悲哀)를 표현하는 단어들로 채워진 이 노래는 그해 가을 단성사에서 이애리수가 부른 뒤 삽시간에 전국으로 퍼져 나가 공전의 히트를 쳤다. 애초 노랫말을 검열하면서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통과시켰던 일제 당국은 부랴부랴 이 노래를 금지곡으로 지정하고 작사·작곡자를 잡아들여 닦달했다. 그들은 이 노래의 ‘황성’이 일본어 ‘아라키’로 발음되는 황성(荒城, 황폐한 성)이 아니라, 대한제국 시대의 서울을 의미하는 ‘황성(皇城)’일 거라고 의심했다. 이때로부터 20년 전만 해도, 서울의 공식 명칭은 ‘대한 황성’이었다. ‘황성은 서울이 아니라..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는 그제 기자회견을 자청해 “안이한 인식과 미숙한 대처로 (카톡) 사용자에게 불안과 혼란을 끼쳐 송구하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프라이버시를 우선하는 정책을 실시하겠다”면서 “감청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대국민 사과는 당국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 이용자 권익을 팽개친 데 대한 비난 여론을 의식한 것이다. 다음카카오가 ‘감청 불응’을 선언한 것은 국가 공권력 집행에 반기를 든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만큼 카카오톡 이용자들의 도·감청 불안감이 크다는 방증이다. 뒤늦게나마 과오를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한 것은 평가할 수 있다. 다음카카오는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의 사찰 논란이 불거진 뒤 거짓 해명과 안이한 대응으로 이용자들의 불만을 증폭시켰다. 사후 대책으로 ..
검찰이 온라인 게시물의 명예훼손 여부를 자체 판단해 포털 측에 삭제를 요청하고 ‘특정 단어’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경향신문이 입수한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단 범정부 유관기관 대책회의’ 비공개 자료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이 회의에서 주요 포털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침을 밝혀 ‘사이버 검열’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언론에 공개한 보도자료에는 “유언비어·명예훼손의 주요 타깃으로 지목된 논제와 관련된 특정 단어를 입력·검색해 실시간 적발하겠다”는 등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치적 의도를 부인하던 검찰 역시 내부적으로는 시민의 반발을 예상하고 축소 발표했음을 보여준다. 유관기관 대..
검찰과 경찰이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를 수사하면서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대화록을 뒤진 사실이 드러났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5월1일부터 6월10일까지 정 부대표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대화 상대방의 ID와 전화번호, 대화 일시, 수·발신 내역 등이 포함됐다. 정 부대표의 카카오톡 친구는 3000명에 이른다고 한다. 한 사람을 수사한다는 명분 아래 수천명의 개인정보를 가져간 셈이다. 이른바 ‘사이버 사찰’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했다는 점에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모바일 메신저에 대한 압수수색은 일반적 압수수색과 성격이 다르다. 일반적 압수수색에선 먼저 수색을 한 뒤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 선별적으로 가져간다. 그러나 디지털정보는 통째로 검경에 제공된다. 따라서 혐의와 무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