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으로 끝난다. 부록으로 끝에 이 붙어 있지만, 이것은 정식 실록으로 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두 실록은 일제강점기인 1927년부터 1935년까지 이왕직(李王職)에서 편찬한 것이기 때문이다. 편찬 책임자는 경성제국대학 교수 오다 쇼고(小田省吾)였다. 이왕직은 일제강점기에 이왕가(李王家)와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만든 관청이고, 그 장관이 일본인이었으니, 이 두 실록이 일제의 입장에서 쓰인 것은 물론이다. 실록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신문과 잡지다. 그 중에서도 대한매일신보와 황성신문, 독립신문은 필독서로 꼽힌다. 하지만 이 신문의 영인본은 한 번 발간된 이래 다시 발간되지 않았다. 나는 지도교수님인 경인 선생님 댁에서 대한매일신보를 가져와 한동안 끼고 살았다. 매우 흥미로운 자료였다. 황성신문은..
세상의 모든 책을 다 가질 수는 없다. 또 가지고 싶은 책이라 해서 다 가질 수도 없다. 도서관은 그래서 생긴 것이다. 도서관이 없는 시대 혹은 도서관이 없는 사회라면, 또 있어도 이용할 자격이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빌려 보는 수밖에 없다. 다른 것은 몰라도 책과 ‘빌린다’는 말은, 인접관계에 있는 말이다. 다른 물건을 상상해보라. 책처럼 쉽게 빌려달라고 할 수 있는 물건이 있는가? 이러니 책을 빌리고 빌려주는 일에 근거를 둔 이야기도 숱하게 많다. 조선 초기의 문인 김수온(金守溫)의 이야기다. 어느 날 서거정(徐居正)에게 희귀한 책 한 권을 빌려달라고 한다. 당연히 빌려주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책을 돌려주지 않는다. 집으로 찾아가 돌려달라고 채근했더니 돌려줄 수 없다고 한다. 왜냐고 물으니..
책을 빌리고 빌려주는 이야기는 20세기에도 상당수 남아 있다. 책은 ‘冊’으로 써야 한다고 말했던 소설가 이태준(李泰俊)은 ‘책과 冊’이란 수필에서 자신이 읽지 않은 책을 빌리러 오는 친구를 이렇게 평한다. “가끔 冊을 빌리러 오는 친구가 있다. 나는 뜨거운 질투를 느낀다. 흔히는 내가 첫 한두 페이지밖에는 읽지 못하고 둔 冊이기 때문이다. 그가 나에게 속삭여주려던 아름다운 긴 이야기를 다른 사나이에게 먼저 해버리려 나가기 때문이다. 가면 여러 날 뒤에 나는 아조 까맣게 잊어버렸을 때 그는 아조 피곤해져서 초라해져서 돌아오는 것이다. 친구는 고맙다는 말만으로 물러가지 않고 그를 평가까지 하는 것이다. 나는 그런 경우에 그 冊에 대하여 전혀 흥미를 잃어버리는 수가 많다.” 자신이 읽지 않은 책을 빌리려 하..
18세기의 최고의 다독가, 애서가였던 이덕무의 책 빌리기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자. 에서 이덕무는 이렇게 말한다. “만권(萬卷)의 책을 쌓아두고도 빌려주지도 읽지도 햇볕에 쪼여 말리지도 않는 사람이 있다 하자. 빌려주지 않는 것은 어질지 못한 것이고, 읽지 않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고, 햇볕에 쪼여 말리지 않는 것은 부지런하지 못한 것이다. 군자가 반드시 독서를 해야만 하는 법이니, 빌려서라도 읽는 것이다. 책을 묶어두고 읽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어떤가. 선비는 책을 읽어야 하는 사람이고, 책이 없으면 빌려서라도 읽어야 한다. 하지만 세상에는 수많은 책을 쌓아두고도 읽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남에게 빌려주지도 않는 법이다. 책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빌려주는 것도 아는 법이다. 이..
다산이 책을 빌렸던 것을 말하다 보니 책을 빌리고 빌려주는 데 대한 예절을 절로 생각한다. 책을 사랑하기로 조선 제일이었던 박학한 독서가 이덕무는 나름 책 빌리기에 대해서도 일가견이 있었다. 가난했기에 큰 장서가가 못 되었던 그는 책을 빌려보는 입장이었나 보다. 이덕무로부터 책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책이 많아도 애서인으로 치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으니 이덕무는 책을 어지간히 빌렸던 모양이다. 그가 쓴 은 18세기 후반 서울 사족들의 생활상 에티켓에 대한 저술인데, 당연히 책을 빌리고 빌려주는 데 대한 예절도 있다. 먼저 책을 빌리는 사람 쪽을 보자. 완성되지 않은 남의 책 원고를 건드려 그 차례를 바뀌게 해서는 안된다. 장정하지 않은 서화를 빌려달라고 해서도 안된다. 남의 완..
도서관 이야기를 하고 보니 책 빌리는 이야기(거꾸로 책 빌려주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공부 혹은 연구하는 사람이 어떤 책을 필요로 하는데, 또 그 책이 누구에게 있는지 번연히 아는데, 책을 빌려 볼 수 없다고 하자. 역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책이 어떤 공부를 하는 어느 연구자에게 필요한 것을 안다고 하자. 그러면 어떻게 하겠는가? 빌려주어야 한다. 그게 책을 사랑하는 사람의 도리다. 다산 정약용 이야기를 해보자. 다산은 알다시피 조선 최고의 학자다. 그의 학문은 실로 광범위해 경학, 문학, 사학, 경제학, 행정학, 음악학, 지리학, 언어학 등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있다. 그런데 그가 가장 힘을 쏟았던 분야는 경학(經學)이었다. 경학이란 경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정하려..
도서관 이야기를 좀 더 하자. 개인이 아무리 책을 많이 가졌다 해도 국가나 공공기관만큼은 아닐 것이다. 아마도 조선 전기의 어지간한 문인들도 상당량의 책을 가지고 있었겠지만, 장서가라고 부를 만한 사람은 드물 것이다. 홍귀달(洪貴達, 1438~1504)의 경우도 자신은 원래 책이 없었는데, 외직을 돌다 오면 왕이 하사한 서적이 많아서 꽤나 책을 모으게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런 경우 아무리 모은다 해도 수백종을 넘지 않을 것이다. 앞서 소개했던 이문건의 와 유희춘의 를 읽어보면 그들이 갖고 있었던 장서량을 대충 짐작할 수 있다. 유희춘의 경우는 의식적으로 책을 모아 수천권을 소장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서가라고 부를 만하다. 하지만 이문건의 경우는 장서가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18세기 이후에는..
도서관 이야기가 나왔으니 하는 말이지만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나의 경험에 입각해 보다 정확하게 말하라면, 이른바 한국학을 전공하는 연구자라면, 도서관과 얽힌 ‘불유쾌한’ 추억 한둘은 갖고 있을 것이다. 연구자들 사이에는 종종 입에 올리는 추억들이다. 먼저 저 유명한 로 물꼬를 터보자. 몇 해 전 를 깔끔하게 번역한 모 대학 교수님의 이야기다. 이 교수님의 박사학위 논문의 주제 역시 다. 논문에는 의 여러 이본을 조사한 부분이 있었다. 는 18세기 말부터 엄청나게 읽힌 책이지만, 인쇄된 적이 없다. 모두 필사본으로만 전한다. 필사 과정에는 필사자의 실수로 인해 수많은 변개(變改)가 일어난다. 또 원작의 특정한 부분이 필사자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여 의도적으로 개작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전혀 다른 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