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와 헌법 위반으로 파면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검찰청 포토라인에서 한 말은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라는 29자가 전부였다. 일반 범법자들이 검찰에 책잡히지 않기 위해 하는 의례적인 상투어 그대로였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품격과 책임에 맞지 않는 영혼 없는 발언이었다. 그는 지난 10일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 반대 시위를 벌이다 숨진 박사모 회원과 유족들에게도 지금껏 위로의 말 한마디 없다. 전날 오후 그는 손범규 변호사를 통해 “검찰 출두에 즈음하여 입장을 밝힐 것이고, 준비한 메시지가 있다”고 했지만 이 역시 결국 거짓말이었던 셈이다. 이런 사람이 지난 4년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에 새삼 놀라게 된다. 성실하게 검찰 조사에 임하겠다는 ..
2000년대 초 대학입시에 논술이 화두였다. 논술은 객관식인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험생의 사고력과 논리력을 측정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만 일선 교육 현장에 접목이 쉽지 않았다. 당시 서울대 입학관리본부장으로 논술 출제와 채점을 맡았던 김영정 교수(철학과·2009년 작고)가 두 개의 논술 전범(典範)을 제시했다. 하나는 대통령 취임사, 다른 하나는 헌법재판소 판결문이었다. 취임사는 필자(대통령)가 우리 사회의 문제점이나 당면 과제로 의제를 설정한 뒤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형식의 글이다. 독자(시민)의 생각이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 논리적이면서도 감성적인 전략을 사용한다. 헌재 판결문은 찬반·시비 논란이 있는 사안에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피력하는 형식이다. 제3자를 자기편으로 끌..
역대 대통령치고 애견인 아닌 경우가 드물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백구와 황구, 스피츠, 치와와 등 다양한 품종의 반려견을 키웠다. 당시 ‘큰영애’로 불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중 스피츠 ‘방울이’와 진돗개 ‘진도’를 좋아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키우던 진돗개 2마리는 재산압류 때 경매에 부쳐져 40만원에 팔렸다. 다행히 개를 산 낙찰자가 되돌려줬다고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반려견 ‘누리’의 사연은 슬프고 애잔하다. 노 전 대통령이 생전 자택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잊지 않고 소개하던 반려견은 노 전 대통령 서거 후 집을 떠나 실종돼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 주인이 심장마비로 죽은 줄도 모르고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10년을 전철 역 앞에서 기다리다 숨을 거둔 개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하찌’를 연상케 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 국회를 거쳐,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최종적으로 파면당했다. 이것은 언론방송이 묘사하는 것처럼 ‘승복’의 대상도 아니며, 누군가가 희망하는 것처럼 재고(‘재심’)의 여지가 있는 것도 아닌,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최종적이고 단순명료한 현실의 서술일 따름이다. ‘대통령’ 앞에 붙여진 ‘전(前)’이라는 글자는 시간의 비가역성(非可逆性)만큼이나 무겁고 절대적이다. 그것이 굳이 폭죽을 터트릴 만큼 감격스럽거나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똑같은 이유로, 땅을 치며 통곡을 할 필요도, 애꿎은 분노를 표출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일은 그저 헌법이 미리 규정한 대로 탄핵과 파면의 절차를 밟았을 따름이기 때문이다. 탄핵의 대상이 자연인 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나선 친박계 인사들의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자유한국당 소속 서청원·최경환(총괄), 윤상현·조원진·이우현(정무), 김진태(법률), 민경욱(언론), 박대출(수행) 의원 등 8명은 박 전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한 역할 분담까지 마쳤다. 친박계 의원들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 일당의 국정농단으로 나라가 밑동부터 썩어가고 있는 동안 대통령을 앞세워 호가호위하며 온갖 권세를 누려왔던 세력이다. 국정의 주축이었던 이들만 정신차렸더라도 작금의 국정 붕괴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뼈저린 반성과 참회는커녕 법치를 부정하며 대결과 갈등을 키우는 데 앞장서고 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다. 이들 중 김진태 의원은 “대통령을 끝까지 지키겠다”며 14일 대선 출마까지 선언했다. 아예 대놓고 ..
- 3월 13일 지면기사 내용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 이후 56시간 동안 청와대 관저에 머물 때 대통령기록물이 손상되거나 무단 반출됐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통령 본인과 보좌·자문기관이 보유한 기록물 및 물품을 ‘대통령기록물’로 규정해 관리토록 하고 있다. 국무회의와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대통령 연설문 등이 대상이다. 각계 인사들과의 면담 기록은 물론 청와대 방문일지와 경호 내용, 박 전 대통령 수첩, 청와대 직원들 메모, 인사 기록도 해당된다. 기록물 이관에 필요한 조치는 대통령 임기 종료 6개월 전부터 강구해야 한다. 그러나 헌정사상 처음 대통령 탄핵 사태로 인해 이관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게 되면서 기록물 훼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안..
우리는 지금 엄중한 역사적 기로에 섰다. 정도냐 사도냐, 진보냐 퇴보냐의 갈림길이다. 해방 후 오늘의 상황보다 더 절박했던 시절 김구 선생은 말했다. “현실적이냐 비현실적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정도(正道)냐 사도(邪道)냐가 생명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원칙 없는 정치, 일하지 않은 부, 양심 없는 쾌락, 격을 잃은 지식, 도의 없는 상거래, 인간성 잃은 과학, 희생 없는 신앙(마하트마 간디 ‘7가지 대죄목’)이 오늘의 한국사회를 총체적인 위기로 몰아넣었다. 그 중심에 박근혜 대통령과 그의 하수인들이 자리한다. 공자가 노나라 재상일 때 ‘용서할 수 없는 5악의 인물’이라 하여 한 사람을 처형한 적이 있다. 인의와 덕치를 주장해온 그로서는 예외적인 일이었다. ‘5악 인물’은 첫째, 만사에 빈틈이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검찰을 비판하고, 검찰개혁을 말한다. 하지만 어떤 수사든 유무죄는 법원에서 가려진다. 법원의 최종적인 승인 없이 검찰만의 전횡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권력은 반드시 법원권력과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법원권력의 한가운데에는 대법원이 있다. 과거와 달리 지금의 대법원은 정권의 외압을 받지 않는다. 지금의 대법원은 권력에 자발적으로 복종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권 들어서 대법원이 보여준 권력지향성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수준이었다. 2015년 1월 박상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이 대법관에 임명제청된 것부터 이상했다. 박 원장은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 사건의 담당검사 출신이다. 아무리 검찰 출신이 대법관에 임명될 차례라고는 하지만,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