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노동부 장관이 새해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중소기업에 대해 1년간 계도기간을 두겠다고 11일 발표했다. 사실상 제도 시행을 1년 늦추고, 내년 12월까지 단속·처벌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도 고쳐 특별연장근로 사유에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증가와 연구·개발 등도 추가하겠다고 했다. 기존 특별연장근로는 재해·재난 등이 있는 사업장에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해온 제도다. 두 방향의 땜질은 문재인 대통령이 두 달 전 ‘국회의 탄력근로제 보완 입법’과 ‘행정부의 보완대책’을 주문했을 때 노동계와 전문가들이 우려한 ‘최악의 종착지’에 가깝다. 10일 끝난 정기국회 본회의 239개 안건에는 환노위에서 보름 전 논의가 멈춰 선 탄력근로제 보완책이 빠졌다. 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무려 4년 만의 일이다. 그사이 전교조는 ‘법 밖의 노조’였다. 30년간 이어온 ‘참교육운동’은 정상 작동이 불가능했고, 노조 전임자 상당수는 해고와 직위 해제 등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법원의 정의로운 판단을 기대한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것은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내린 행정처분 때문이다. 교원노조법에 따라 해직 교사도 조합원인 전교조는 합법노조가 아니라는 이유였다. 노조 할 권리는 국민 기본권이다. 이를 국가가 제한할 때는 ‘목적은 정당하고, 수단은 적합하고, 침해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과잉금지의 원칙)’는 것이 헌법정신이다. 그런데 6만 조..
정부의 내년도 예산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512조3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심의과정을 거치면서 당초 정부안(513조5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 줄었지만 올해 본예산보다 42조7000억원(약 9%) 늘었다.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전년보다 12% 증가했다. 산업·중소·에너지(26.4%), 환경(22%), 사회간접자본(SOC·17.6%) 관련 예산도 크게 늘었다. 일부 야당의 ‘대폭 삭감’ 주장은 허언에 그쳤고 대부분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다. 국회의 정부예산 심의는 세금이 낭비 없이 지출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적정성을 따져보는 절차다.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눈을 부릅뜨고 감시해야 한다. 그런데 국회 심의의 실상은 ‘부실·날림’이 돼왔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SOC ..